(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인 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이 지난 1일 서울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더 나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전원, 심판조사관들과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심판원을 거쳐간 이용섭 전 광주시장, 윤영선‧백운찬‧김낙회‧임재현 전 관세청장, 한정기‧전형수‧이희수‧안택순‧이상율‧심화석 전 조세심판원장 등 100여명의 심판원 출신 인사들도 함께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재직시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조세분야와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며 동우회원들의 격려와 성원을 요청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청사이전을 통해 심판정, 의견진술인 대기실 등의 심판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조세심판원이 명실상부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공정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의 처리대상사건에도 불구하고 82%의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5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최소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에 대해 적용한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이며 40점 미만은 과락, 전 과목 평균 60점이 넘어야 합격한다. 단, 평균 60점을 넘은 인원이 700명 미만일 경우 과락이 아닌 고득점 차점자 순으로 합격한다. 국세경력 등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자의 경우 응시한 과목 평균점수가 60점을 넘을 때 선발하며, 일반응시자 가운데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조정점수를 적용해 평균점수를 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5월 4일, 제2차 시험은 8월 10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됐으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
(조세금융신문=편집국) 20년동안 공장을 운영한 기업인 A씨는 평생 일궈온 공장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소망이 있다. 하지만 기업을 물려주려면 최대 60%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어 어떤 기업에서는 상속세를 내기위해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평생동안 사업소득에 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A씨는 상속세 때문에 공장을 아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다. A씨 사례처럼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자녀가 안정적으로 가업을 이어가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가업승계 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상속세의 법정 최고세율은 50%이지만 법인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주식가치에 20%의 할증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세율은 60%에 이를 수 있다. [5,000억 규모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액] 실제로 가구명가 한샘, 밀폐용기 세계시장 점유율 1위기업 락앤락, 국내 1위 종자기업 농우바이오 등은 갑작스런 창업주의 사망으로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가업승계를 포기해야 했다.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방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태희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이 2023년도 하반기 최우수 조세심판인에 이름을 올렸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30일 2023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유공자 11명에 포상을 실시했다. 우수 심판조사관에는 박태의 심판조사관(과장)이 선정됐다. 우수 조세심판인에는 남연화 서기관, 김성엽‧김효남‧이지훈‧조진희‧홍순태, 박인혜 전문임기제 나급이 꼽혔다. 오세민 세무주사, 김문수 세무서기는 업무유공자 상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류업계들이 설 명절 전 차례주 출고가를 줄줄이 인하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지난 26일 국순당을 방문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국산 발효주(청주, 약주, 과실주), 기타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출고가격을 인하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주류 물가 안정 및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앞서 당국은 주류가격 안정을 위해 주류의 세금(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명절에 어르신 차례주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며, 국세청도 주류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세법개정 등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지난 호에서 “가업승계! 대세는 승계특례 적용한 ‘생전증여’”를 연재해 정부의 가업승계 완화에 대한 태도와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어 가업승계의 성공확률을 높이고자 했다. 이후 가업승계 시장에서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법인들을 상담해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흐름과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가업요건, 가업재산 요건,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 Ⅰ. 가업요건 1.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에 해당할 것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가업은 증여자가 10년간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증여자가 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중구는 23일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에 '야간 세무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야간 세무상담실에서는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와 세무과 직원이 1대1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비과세·감면 혜택 등 절세 방안도 알려준다. 지난해에는 야간 세무상담실을 총 30회 운영해 208명의 주민이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 상담 내용은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가 91.6%, 취득세 등 지방세가 8.4%를 차지했다. 이용자의 97.4%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중구민, 관내 사업자는 중구청 홈페이지와 전화(세무2과 ☎ 02-3396-5201)로 사전 예약한 후 중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 한분 한분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합시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8일 이달 25일로 마감하는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한창인 전주세무서를 방문, 신고창구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세무서 직원을 격려하며 당부한 말이다. 양동구 청장은 이날 신고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영세사업자 12만4000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25일까지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양 청장은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등 적극 세정지원 하자”고 전주세무서와 지방청 간부들을 독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2023년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작년 하반기분 사업 실적에 대해, 예정 고지 미대상자는 지난해 4분기분 실적에 대해 각각 부가세를 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16일 “대구·경북의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79만5000명으로, 2022년 2기 확정신고(76만7000명) 보다 약 2만7000명 늘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 소관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9만1000명, 개인사업자 70만4000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44만9000명, 간이과세자는 25만5000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작년 하반기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법인사업자 126만 명과 개인사업자 777만 명 등 903만 명이다. 대구국세청 소관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전국 납세자의 8.8%에 이르는 셈이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중 세금비서 이용대상 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무조사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예방하고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성실납세자는 모범납세자 표창과 세금포인트 부여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최고의 절세 방법은 역시 성실신고 맞습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5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사단법인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김용구) 주최 신년인사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133개 이노비즈 인증사와 537개 회원사를 보유한 ‘기술혁신기업’ 모임으로, 2010년이래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협회는 임원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신년행사에 양동구 청장을 초청, 특별강연을 부탁했다. 양 청장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과 세정지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강의 노트에 빼곡히 적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역할도 빼먹지 않았다. 특히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