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4동에서 청사이전을 기념해 새 현판을 걸고 기념식수를 심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속·공정한 조세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2012년 12월 정부세종청사 2동에 자리잡았으나, 납세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옮겼다. 이전과 더불어 의견진술인 대기실·면담실 신설, 대·소심판정 확충, 영상회의 설비 보강 등 심판시설을 대폭 개선해 납세자들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한 총리는 조세심판원 시설을 둘러보면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심판시설 개선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치하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청사이전은 단순한 사무공간 이전이 아니라, 납세자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조세심판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한 것”이라며, “심판원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속·공정한 심판사건처리에 매진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시세상승의 결과가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하고, 양도차익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을 감해주고자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제도다. 1. 공제율의 종류 1) 소득세법상 표1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본문)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보유기간 × 2%(한도 30%) 2)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단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등 포함)이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 4%(40% 한도) + 거주기간 × 4%(40% 한도) 이때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실무상 흔한 실수로 해외이주 등으로 인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됨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조심 2021서924, 2021.8.25.). 3) 장기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과 ‘윤리위원장’을 뽑는 순회 투표를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과 ‘윤리위원장’ 선거가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포문이 열었다. 15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진)에 따르면 대구지방세무사회 투표율은 79%로 2021년 투표 75%에 비해 4%포인트 상향되는 등 열띤 선거율을 나타냈다.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대구지방회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회원) 840명 가운데 투표자(회원) 664명이 투표에 참여해 79%를 차지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오전 정기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낮 1시부터 3시30분까지 대구지방회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순조롭게 진행했다. 대구지방회의 선거 분위기는 그동안의 전통처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치러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서울에서 ‘2023년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조세심판제도의 개선‧발전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4월 20일 발표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졌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신속한 사건처리(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검토 관리강화 등) ▲공정한 심판결정(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등) ▲전문성‧책임성 강화(연구분석팀 신설 등) 방안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이밖에 심판결정의 신속성‧공정성‧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분야 전문가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고견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이 향후 제도개선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과 같이 외부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세심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완석 강남대 교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설립, 문 정부 설립 1호 공공기관으로 불린다. 설립 후 국세청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원의 규모나 실시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7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초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국세청의 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는 지난 2월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고, 4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는 오는 9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2개팀을 동원하는 등 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보단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해진공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8년 7월 설립됐다. 해진공은 해운항만업 관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5일 광주대학교 행정관 6층 교육혁신지원실에서 광주광주대학교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대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세무직 공무원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광주대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공무원의 직무연수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한 긴밀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협약식 직후 광주대 호심관 소강당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국세청의 역할 등에 대한 진로 특강을 했다. 김동진 총장은 "예비 사회인인 학생들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후 20년 이상된 법인을 상담해보면,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거액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여부와 적용한도를 검토해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상속인 요건 때문에 낮은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상속인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점과 지켜야할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지난번 가업요건편에 이번에는 네 가지의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요건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외,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 받으세요. 컨설팅 받으면 나중에 세금 추징 때 가산세 면제됩니다. 기업들 어려워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자문해 드립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이른 아침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 1604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강연 중 한 말이다. 윤 청장은 이날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절세 팁과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윤 청장은“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고 있으며,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을 하는 자녀에게는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언론이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보도하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 차기 회장후보에 이재만(李在滿) 현 부회장이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19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영보)에 따르면 ‘제27대 임원 등 선거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재만(등록번호 19961) 회장후보가 단독입후보 했다. 이재만 회장후보와 함께 연대부회장으로는 부회장 류영애(등록번호 34293), 부회장 서정철(등록번호 11845) 후보가 런닝메이트로 회원들 앞에 나섰다.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만 회장후보는 국립세무대학 10기로 졸업한뒤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임용되어 경산세무서, 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등에서 봉직하다가 2010년 1월 세무사를 개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무사 개업이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 서대구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맡아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했다. 대구세무사회고시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아서 구광회 회장을 보필하면서 회무를 익혔다. 이재만 회장후보는 회원들의 존엄성을 제1의 가치로 꼽았다. 그는 ‘회원이 주인이 되는 대구세무사회를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