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학회가 지난 13일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이 제출한 ‘국제적 사업자간 용역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최우수학위논문상’을 수여했다. 지도교수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다. 한국세무학회는 국내 최대 조세 관련 학술단체로 4000여명의 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로 이뤄진 권위 있는 단체다. 해당 논문은 디지털세, 속칭 구글세로 불리우는 국제조세 규범이 138개 국가에 법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또한 국가간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가간 과세제도가 서로 맞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영역을 줄이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저자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20년여간 근무하며 축적한 조세 법제 경험을 녹여 그간의 법령 개정 움직임, 국제 법제 동향,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과 구분되는 부가가치세 상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 FE)’ 개념을 국내 도입해 우리나라 과세권을 획정하거나 배분받을 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지난해 사건 처리건수‧처리율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주문한 데 이어 양적‧질적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조세심판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원의 사건 처리건수는 1만6485건, 처리율은 82.3%에 달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처리대상건수는 2만30건으로 개원 이래 역대 최대였음에도 신속한 처리로 접수된 사건 상당수를 처리했다. 연간 심판 사건 처리율은 2013년 75.3%, 2018년 71.5%, 2022년 78.1%로 70%대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82.3%로 뛰어오르면서 처음으로 80%대를 넘겼다. 지난해 신규접수 사건은 1만6781건, 2022년에서 넘어온 사건은 총 3249건에 달한다. 법정기한(90일) 내 처리율은 50.3%로 전년도보다 44.6%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평균처리일수도 172일로 62일이나 줄었다. 연간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2020년 8.3%, 2021년 24.3%, 2022년5.7%, 연간 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달부터 매월 10일 오후 6~8시에 '세무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매월 정해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고자 했으나 오후 6시 이후 상담·안내가 어려워 가산세·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서초구 지역 납세 의무자나 세무대리인이며, 지방소득세·주민세와 관련된 세무 민원 상담, 신고·납부 안내 서비스를 해준다. 아울러 소득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5월 31일과 주민세 사업소분·개인분 납부 기한 말일인 8월 31일에도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야간 민원 운영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다음 평일에 운영한다.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운영일에 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전화(☎ 02-2155-6573)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구민들이 세금 관련 불편 사항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세무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전담TF를 꾸리고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신용조사‧채권추심 중소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용조사‧채권추심 기업인 중앙신용정보에 사전 예고 없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최근 국세청이 민생 안정을 위협하는 일부 채권추심‧대부업체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무조사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중앙신용정보는 1999년 설립된 곳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결과 지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총계 306억5220만원에 부채 총계 90억8578만원이며 결과적으로 자본 총계는 215억6650만원이다.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은 32억5605만원이다. 또한 해당 기간 기준 주주 구성은 대표 박철수(30.14%), 한빛인베스트먼트(19.98%), 동양생명보험(14.91%), DB손해보험(10.00%), 하나캐피탈(4.3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11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누적 실적보다 49.4조원 감소한 수치로 올해 예산안 목표세수 400.5조원에서 75.8조원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이 22조원이 걷혔고, 올해 종부세 감세로 2조원 감소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안 대비 세수부족분은 56조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기재부가 재추계한 59.1조원보다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예산안 대비 두 자릿수(14% 가량)나 펑크난 것은 역대 최악의 세수추계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제동향을 가늠하는 내국세 영역에서는 291.4조원으로 예산안 목표 358.0조원 보다 64.6조원 부족했다. 지난해 12월 15조원 정도가 걷힌 것을 감안할 때 내국세 영역에서는 예산안 대비 50조원 펑크에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4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 내내 이어진 수출악화 감소추세에서 벗어나면서 법인 부문에서 소폭 숨통이 틔였다. 하지만 반전이라고 말할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아니고 악화 추세가 중단됐다는 의미여서 내년에도 고전이 예상된다. 소득세는 특례보금자리론 50조원 부양책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가 각각 올해 대비 평균 4.77%, 0.96% 내려간다. 국세청은 29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금액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모두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상가의 경우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했다.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1285만5000원),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642만5000원)으로 나타낫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결과는 내년 2월 29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호별로 구분 고시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며 ‘세(稅)테크’ 가 주목받고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종 점검해 봐야 한다. 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 준비 상품으로 납입 기간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세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졌다. 먼저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3년 내 가입하고 6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무사로서 많은 CEO를 만나다보면, 자수성가로 기업을 일군 경우 또는 부모의 가업을 승계받아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분할 것 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대표의 가장 큰 고민과 바람은 힘들게 일군 가업을 낮은 세금으로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물려받아 가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라 할 수 있다. 가업승계도 일정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 형성은 당연히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을 보면, 2023년 개정세법, 2024년 세법개정안 모두 CEO 유고시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CEO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더 파격적으로 세제지원 폭을 늘리고 있다. 이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 온전한 경영자 수업을 통해 제2세 가업경영의 성공확률을 높여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완화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금액 확대 법인기업의 CEO가 생전에 낮은 세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성동지역세무사회(회장 장동희)가 13일 왕십리역 인근 컨벤션에서 ‘2023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성동세무사회는 최경호 세무사, 현상섭 세무사, 허 전 성동구상공회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임연택 세무사, 조나연 세무사, 한공희 세무사, 문성준 세무사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의 내빈으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준희 성동세무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동희 성동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성동지역에서 우리 성동세무사회를 활성화하고 세무사를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운 면도 있었다”고 소회를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록치 않은 사업현장에서 각자 묵묵히 올 한해를 달려오신 회원님들을 존경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우리 지역회 차원에서도 본회와 서울회의 방향에 맞춰 황금시대를 열어가는데 역할을 다함은 물론, 선후배와 동료간에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심을 좌우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8일 2023년 하반기 청렴워크숍을 개최하고 청렴하고, 친절·신속·공정한 심판행정을 다짐했다. 조세심판원 전 직원들은 청렴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 청렴전문 강사 안영진 변호사가 진행하는 ‘슬기로운 청렴생활’ 특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내 갑질근절 등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이후에는 심판부별로 ‘23년 주요 심판결정례’를 발표·공유하고 각 결정례들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현기수 사무관 등 5명의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친절공무원은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시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일 년간 역대급 처리대상사건 증가에도 불구하고, 목표처리율, 장기미결 축소 등 각종 성과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게 된 데 대해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 원장은 “앞으로도 업무의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친절·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직입문시의 초심을 잃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각자 본분을 다하여 납세자인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