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지난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서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발표한 기준서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다. IFRS S1은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직면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IFRS S2는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했다. ISSB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을 완전히 통합하여 IFRS S1과 S2를 제정했다. 제정과정에서 IFRS재단과 통합된 VRF(SASB 및 IIRC), CDSB가 발표한 기준을 참조하였으며, 향후 ISSB 기준에 지속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적합한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에 해당한다며, 국제 주요 국제기구(IOSCO, FSB) 및 G20 국가 그리고 기업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 광범위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ISSB는 이후 전 세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7월 6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세미나’ 웨비나를 개최한다.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과 글로벌 ESG 정보공시 대응 방안 및 국내 자문사 최초로 ESG 정보공시시스템 프로토타입(Prototype) 시연회를 진행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이달 말 ESG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한다. 2025년부터 IFRS S1(일반 요구사항), S2(기후 관련 공시) 공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국내의 경우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000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로 확대한다. 삼정KPMG 이동석 부대표가 ESG 경영 및 공시 환경의 변화를, ISSB 백태영 위원(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은 ISSB 공시 확정안 및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KPMG 독일의 ESG 담당 파트너인 록사나 메슈케(Roxana Meschke)가 유럽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공시 준비 상황 및 공급망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삼정KPMG 문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과거보다 부채를 더 많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IFRS17)이 바뀌었지만, 거꾸로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솟구치면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5.2조원이나 되면서 일각에서는 회계조작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새 회계기준은 물가 따라 매년 보험부채가 늘어나는 시가 평가 방식이다. 이러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둬야 할 돈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크게 제한 받게 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업 설립 이후로 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해 보험부채를 낮게 설정해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17을 제시했을 때부터 보험부채 실질을 전액 반영할 것을 시사했고, 국내에선 새 회계기준이 시행될 경우 그간 누적된 인상분을 일시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도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때 그간 수년~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하느냐 누적됐던 보험부채를 올해에 일시에 전액 반영하도록 알려줬다(전진법).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대폭 적자로 돌아서거나 최소한 당기순이익이 대폭 깎일 것이 우려됐고, 국내 보험사들은 입을 모아 새 기준에 따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4th Edition)’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3차 개정판에는 2023년 개정 외감법 및 관계법령과 함께 2021년 통합 개정된 ESG 모범규준, IFRS 지속가능성 기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 ESG 공시 의무 강화 동향을 소개했다. 주요 구성은 ▲기업거버넌스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등 4개의 장으로 나뉜다. 기업거버넌스에서는 바람직한 기업거버넌스의 방향성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및 구성기준, 감사위원 선임 절차, 역할, 책임, 독립성, 전문성 등으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회 운영에서는 감사위원회 규정과 연간 계획 수립 및 투입시간 배분, 회의 활동 등에 관한 지침과 선진 사례를, 감사위원회 활동방안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인 선임·감독 및 평가, 내부감사 감독, 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 ESG 및 리스크 감독과 관련한 근거 법규와 실무 지침을 소개했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최신 판례와 해외 기업 감사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조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회계개혁제도들을 후퇴시키는 제도안을 발표했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간 유예하고,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 재무 장부를 조작 또는 오작성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통제 제도를 말한다. 예전에는 재무담당자가 작성하면 그만이었던 재무제표를 업무 관련자들이 붙어 돌다리도 두드리고 나가듯 꼼꼼하게 확인하고 평가한다. 내부에서 회사 자금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진 셈이다. 2022년 1월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 사건은 회장이 특별히 자금관리를 위해 부른 재무담당자에게 재무회계 관련된 업무와 권한을 밀어주면서 감시의 눈이 줄었고, 이러한 비호하에 재무담당자는 자기돈 쓰듯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2년 3월 발간한 자본시장포커스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 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에 따르면, 자금집행에 대한 엄격한 검토과정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합법적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해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사전-2022-법규법인-1254)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다세대주택의 호별 감정가액 인정여부(사전-2023-법규재산-0004)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 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후 20년 이상된 법인을 상담해보면,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거액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여부와 적용한도를 검토해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상속인 요건 때문에 낮은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상속인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점과 지켜야할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지난번 가업요건편에 이번에는 네 가지의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요건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외,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감사를 당초 당국의 계획대로 1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받고 대출을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로 실질은 은행과 거의 같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파산하면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은행은 촘촘한 외부감사, 외부 결산감사를 통해 제대로 내부 회계처리가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느슨한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기 외부감사를 은행들과 동일하게 1년에 한 번 받을 것을 추진하자 상호금융사들이 일치 단결하여 외부감사를 4년에 한 번으로 되려 축소시키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에서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1차 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내달 7일 여의도 Two-IFC 빌딩 3층(303‧304호)에서 ‘AI발전 추이와 데이터 감사’를 주제로 제16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의 오픈AI사에서 출시한 챗GPT는 버전 3.5에서 생성형 자연어로 문장을 구성하였고, GPT-4에 이르러서는 미국변호사 시험과 수능시험(SAT) 등에서 상위 성적으로 합격했다. 구글 역시 바드를 통해 자연어 번역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까지 전달하는 능력을 갖춰 인간의 판단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가 우리 사회일반과 기업경영의 대응능력을 점검해볼 필요가 생겼다. 회계영역에서 역시 데이터 감사(data audit)를 도외시하면 감사의견의 종합적 도출도 어려워지고 수시로 불거지는 내부통제의 미비에 기인한 회계 부정을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게 됐다. 16회 감사인포럼은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의 인사말씀, 홍종성 한국딜로이트그룹 총괄대표의 축사,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회계인의 정도 인생’ 주제강연으로 시작한다. 이후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 및 한국회계학회가 23일 공동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1회 ESG 글로벌 스탠다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주최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맡았다. 금융기관 및 국내 기업의 ESG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ESG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국내 기업의 ESG 공시 및 평가의 현황을 진단하고, 스코프3 측정과 공급망 관리, 기후 시나리오, ESG기반 투자 등에 대한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컨퍼런스는 CDP 한국위원회 장지인 위원장의 환영사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및 한국회계학회 유승원 학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1부에서는 대구대학교 정준희 교수와 글로벌 ESG 공시 플랫폼 ESG 북의 CEO 다니엘 클라이어(Daniel Klier)가 국내외 ESG 공시 및 평가문제점을 고찰하고, 글로벌 ESG 데이터 플랫폼 ESG 북을 이용한 공시와 평가방법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용상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현황을, 영국의 기후인텔리전스 플랫폼 세르베스트(Cerv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