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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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량 세무관리 비법①]법인 명의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의 세무조정2017.01.03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업무용승용차량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와 렌트회사로부터 렌트한 경우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한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서 세무조정이 달라진다. 이번에는 2016년 한해동안 필자가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4가지 핵심사항과 회사 명의로 업무용승용차량을 구입한 후 운행일지(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의 세무조정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6년 개정세법 내용 중 2016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조정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설규정이 업무용승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비용(손금)인정규정(‘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이라 함)이 아닌가 판단된다. 필자가 2016년 한해동안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총무부서와 세무업무담당자, 비영리공익(NPO)법인의 회계담당자,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과 금융기관의 PB업무를 담당하는 FC,FP 등으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결산세무조정업무와 이연법인세 설정시의 소득처분(유보)사항 등에 관심있는 총무부서,회계세무부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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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29세 이하 창업자 세제지원…병역기간은 제외2017.0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창업중소기업 범위가 병역기간을 제외한 29세 이하로 정해졌다.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 창업 당시 창업자가 15세 이상~29세 이하인 경우로 병역이행기한은 제외된다. 단, 이행기간의 연수가 6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산입된다. 법인의 경우 창업자는 최대주주 내지 최대출자자여야 한다.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이내 설립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3년간 75%,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단, 창업중소기업 사업 도중 ▲중견‧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사실 발생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감면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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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년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2016.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7년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고시하고,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계산 서비스 위치는 홈택스 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연 1회 이상 정기 고시한다.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이와 관련 일부 지표가 조정됐다. 내년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대비 1만원 오른 ㎡당 67만원으로 산정됐다.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구조지수는 전년대비 5% 오른 115%,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의 용도지수 역시 전년대비 5% 오른 115%로 조정됐다. 또한,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2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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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부산’2016.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부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울산은 오름세가 정체로 돌아서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에 이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평균 고시가격은 2016년보다 오피스텔은 3.84%, 상업용 건물은 2.57% 각각 상승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부산으로 오피스텔은 2016년 대비 6.53%, 상업용 건물은 5.7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오피스텔 3.38%, 상업용 건물 4.19% 늘어났다 서울은 오피스텔 4.70%, 상업용 건물 2.47%씩 증가했으며, 경기는 오피스텔 2.24%, 상업용 건물 2.12%, 인천은 오피스텔은 1.57%, 상업용 건물은 2.12%, 대전은 오피스텔 0.76%, 상업용 건물 2.27%씩 증가했다 대구는 오피스텔은 1.42% 오르는 데 그쳤지만, 상업용 건물은 4.14%로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울산은 최근 저조한 기세를 계속 이어갔다. 울산의 2017년 기준,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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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늘어난다2016.12.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2018년부터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의범위를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인 경우로정해 놓고 있다. 2018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으로 늘어나며, 2020년 4월부터는 지분율은 그대로 1%지만 종목별 보유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은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상장주식 대주주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2018년부터는 지분율은 그대로 2%, 종목별 보유액은 15억원 이상으로, 2020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고 2018년과 2020년 4월 이후 양도할 때부터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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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 공제된다2016.12.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 1월 1일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118조의6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학자금 대출의 범위와 제외 금액, 국세청장의 요청 범위 등이 명시됐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로 정해졌다. 또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만 해당되며 생활비 대출은 제외된다. 연체금이나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등)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장은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해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개인별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득령 개정안은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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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2년 연장2016.12.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2년 늘어난다. 2016 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음식점업자 등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된다. 이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등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음식점업 등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매출액 규모별로 45%에서 6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35%까지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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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 40%로 하향2016.12.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년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할 때 수혜법인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이면 시혜법인에서 제외된다. 기재부가 28일 발표한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이하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정상거래비율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해주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모두 50%의 정상거래비율이 적용돼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이 40%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일반기업은 현행대로 30%, 중소기업은 50% 정상거래비율이 적용된다. 지난 12월 초 상증세법 개정됨에 따라 시혜법인(일감몰아준 법인)이 수혜법인(일감몰아 받은 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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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원샷법’ 구조조정, 비과세 및 과세이연 혜택부여2016.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발 빠른 사업개편을 위한 세제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의해 사업재편개획을 승인 받은 기업의 경우 채무를 회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 된다. 향후 결손금 보전 시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원샷법에 의한 법인간 주식교환 시 해당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과세이연도 허용된다.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을 부여한다. 원샷법 외에도 물적분할·현물출자 시 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양도·포괄적 교환 등 분할법인(출자 법인),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 등의 적격 구조조정에 대해선 각각 최초 1회에 한해서 취득 주식 또는 승계한 자산 처분 시 계속 과세이연이 가능해진다. 적용은 영 시행일 이후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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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통계] 주된 양도자산은 여전히 ‘부동산’2016.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한 해 동안 자산 중 가장 많이 양도된 자산은 부동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총 자산양도 건수는 109만7000건으로 전년대비 19.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주된 양도 자산은 부동산으로 토지가 58만3000건, 주택이 28만8000건, 기타 건물이 8만2000건에 달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8만6000건, 주식은 5만6000건, 기타 자산은 2000건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자산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전년대비 83.0% 늘어났다. 주식은 60.0%, 주택은 34.6%, 기타 건물은 28.1%, 토지는 5.2% 늘어났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분 중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5100만원으로 양도가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5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 대구가 각각 2억4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양도가액이 가장 적은 곳은 전남(1억1100만원)이었으며, 강원(1억1900만원), 전북(1억3000만원)이 각각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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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통계] 법인·근로자 절반 가량이 세금 안 낸다2016.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금을 안 낸 법인의 감소폭이 근로자의 감소폭 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59만2000개 중 영업부진 등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법인의 비중은 전체의 47.1%(27만900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소폭은 전년대비 0.2%에 불과했다. 반면, 2015년 근로소득세 전체 신고인원 1733만명 중 과세미달자의 비중은 46.8%(810만명)으로 전년대비 1.3% 줄었다. 과세미달법인·개인은 영업실적이나 소득이 낮거나, 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이 0원 이하일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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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통계] 고소득층 점증…종합소득 과표도 두 자릿수 ‘껑충’2016.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한 해 동안 고소득층 인원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소득 과세표준도 15조원 이상 늘었다.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종합소득은 2억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상위 고소득층의 수는 3676명으로 2013년(3106명), 2014년(3113명) 등 지난 2개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4600만원 이하 구간은 6만7222명, 46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은 2만4318명,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1만3205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은 2626명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의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5억3400만원으로 전체 소득 중 금융소득비율은 74.9%에 달했으며,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억2400만원, 46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은 2억200만원,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3억850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은 7억5200만원으로 종합소득액이 높아질수록 금융소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연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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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통계] ‘연봉 1억·금융소득 5억’ 고소득층 10% 이상 늘었다2016.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봉 1억 이상 고소득층이 전년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도 전년대비 18.1% 늘어났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2.5% 늘어났다 국세청이 28일 신규 통계 22개를 포함, 총 418개 항목의 ‘2016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는 59만6000명, 연간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3676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13.3%, 18.1%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은 3250만원으로 전년대비 2.5% 늘어났다. 2015년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전년대비 50.7% 증가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47만9000개로 전체법인의 80.9%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중은 제조업·도매업·건설업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는 총 670만개로 전년대비 5.6% 늘어났으며, 이중 법인은 8.8%, 개인은 5.1% 각각 증가했다. 여성사업자 비중은 37.5%로서 매년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로 드러났다.창업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40대, 창업이 집중되는 시기는 7월·3월·6월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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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규정의 의미는?2016.12.26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회사의 전산부서에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진행하다보면 가끔씩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체의 전산부서 실무자들이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의 의미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세법상 연말정산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한도규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실무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의 경우에는 조세전문가가 아닌 일반 전산개발 실무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는바 이번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산식의 의미를 필자가 상담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총급여 4,000만원 2. 2016년 총 카드사용액 2,500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카드사용분: 700만원 (2) 대중교통 카드사용분: 300만원 (3) 기명식선불(기프트)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 300만원 (4) 일반신용카드사용분: 1,200만원 3.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1단계] 현행 세법은 일단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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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될 거 같은데 된다?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례 살펴보니…2016.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이 단순한 상담에서 납세자의 세무해결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그 실제 사례다. ◇ 고용 승계된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지원청년 A씨는 다니던 중소기업의 법인분할로 신설법인(중소기업)에 고용이 승계됐다. A씨는 기존에 받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질의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 7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이다. 국세청은 법인분할로 인한 소속변경은 소득감면특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세정지원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 ◇ 과일을 절단·냉동하여 스틱바 형태 등으로 포장된 상태로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수입업자 B씨는 과일을 절단해 냉동스틱바나 형태로 수입하는 것이 부가가지세법상 농산물 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어봤다. 미가공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가공을 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가공·미가공 여부는 가공한 사실만이 아니라, 가공을 통해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절단, 냉동하긴 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