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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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액 적어 납부세액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2015.11.05
(조세금융신문) 흔히들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 받으면서 세금을 낼 정도로 상속재산이 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1명 이상만 있어도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쳐서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려면 상속재산이 공과금과 장례비, 부채 등을 공제하고도 최소한 1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실제 우리나라에서 2013년 기준으로 연간 26만 6,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2013년에 상속세신고를 한 건수는 대략 4,600건 정도에 불과했다. 상속 받으면서 상속공제를 한 후의 재산가액이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그리고 증여세의 경우에도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면 10년 동안 6억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제금액 내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양도세 과세대상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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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주요 차이점2015.11.04
(조세금융신문) 사례 및 문의1. 형 흥부의 직업은 세무사이고 동생 놀부의 직업은 교사이다. 이번에 놀부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현장에 감독이 필요하나 자신은 교사라서 시간이 없으니 형이 틈틈이 시간 내어 동생 대신에 공사감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현장 감독을 맡아 수고하였다.2. 이렇게 형 흥부가 동생 놀부의 주택신축 현장에서 자재관리, 일꾼 감독 등 수고한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3. 그러면 이 소득의 성격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중 어떤 소득인지, 그리고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답변] 1.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로 라목).2. 이때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나목).3.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소득금액의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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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업무의 구분2015.11.04
(조세금융신문) 납세자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소명안 내문 등을 받거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내용이 있어 납세자의 사무실에 방문을 한다고 한다면 납세자는 혹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잘못된 내용이 있어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자료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순간 많은 생각에 잠길 수 있다.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납세자는 우선 세무서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장확인’인지를 크게 구분해봐야 한다. 납세자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수감받을 것인지, 아니면 단순 현장확인을 받을 것인지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제81조의2 ~ 제81조의18)’편에 규정되어있고, 현장확인 업무는 국세청 훈령(예 : 조사사무처리규정, 법인세사무처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업무절차와 성격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먼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세무조사의 정의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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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쉽고 편해진다2015.11.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 박모 씨는 연말정산 때만 되면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항목별로 찾아 공제액을 계산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그 과정에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도 여간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니다. 게다가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도 매번 바뀌는데다 용어도 생소해 항상 헷갈린다. 그러다보니 혹시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는지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다.하지만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 시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만 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주고 예상세액까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 박씨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공제 폭을 최대한 늘릴 수 있었다. 지난 3년간의 공제내역을 공제한도와 함께 그래프로 보여주니 부족한 공제항목을 쉽게 찾아 공제를 충분히 챙길 수 있었기 때문. 특히 자신과 아내 중 누가 부모님을 포함시켜 공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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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15년 세법개정안」2015.10.28
(조세금융신문)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내용 중 금융투자자라면 눈여겨봐야 할 주요 사항이 있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우선 새롭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활용방안에 관한 것이다. 둘째, 펀드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결산일에서 환매일로 일부 변경되면서 펀드과세제도가 개선될 예정인데 펀드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야 한다. 셋째, 주식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면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 강화로 과세대상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대부분 2016년부터 시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연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혜택 활용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되는데 매년 2천만원(5년간 최대 1억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5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은 금액 제한 없이 9.9%로 분리과세되는 절세상품이다. 계좌 내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만기 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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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 '일선 세무서 평소처럼 한산'2015.10.2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법인사업자와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 오늘(26일)로 마감됐다. 신고대상자는 73만명의 법인사업자로 지난해보다 6만명이 늘어났다. 이번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 과세자 197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오늘까지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올 1∼6월)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정신고기간이고 개인 일반 과세자들도 미리 세액을 납부한 탓인지 일선 세무서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는 한산한 모습이었다.특히 이번 예정신고에는 올 세법개정에 따라 국외 전자적 용역을 비롯한, 보호예수, 보험계리, 금 스크랩 등 용역 공급자와 특례 적용 대상 품목 공급 사업자도 포함됐다. 국외 전자적 용역은 국외 사업자가 직접 또는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게임ㆍ동영상파일 등을 공급하는 것을 지칭한다. 보호예수용역은 대여금고처럼 유가증권 등 주요 증서, 화폐ㆍ귀금속 등 귀중품을 보관해주는 업무 담당을 의미한다. 보험계리용역은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업무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차례(1ㆍ4ㆍ7ㆍ10월), 개인사업자는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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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세제 개편, 근로자·자영업자 형평성 고려해야”2015.10.2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업무용 승용차 세제 개편 시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세부담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짜여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업무용 차량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안 교수는 “봉급생활자들이 자영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급외제승용차”라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급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그 대접이 달라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비해 사업자들은 고급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닐수록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봉급생활자들은 고급외제승용차를 구입할 능력이 없고 설사 국산중소형차를 자기 돈으로 구입한다고 해도 세금혜택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누구는 좋은 차타고 다니면서 대접도 받고 세금도 덜 내고 하는데, 근로자들은 소형자동차를 타면서도 세금혜택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안 교수는 차량구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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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개최...공정세정 위한 세정 과제 모색2015.10.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년 국세행정포럼’이 10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이번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가 회복돼야 세수 확보와 건전 재정이 달성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가야 한다”며 “탈세근절과 투명성 확보도 세정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수입의 토대인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이어 “과세 사각지대 해소 등 넓은 세원을 확보해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등 세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동 주최자인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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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탈세 싹 키울 온상 따로 있는 게 아냐2015.10.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병역 교육 등 3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무다. 헌법에 명문화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젓줄인 세금을 용케도 빼먹는 파렴치한 납세자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강도 절도는 사적(私敵)이지만 탈세는 공적(公敵)이라서 범법행위이다. 세금을 절약하는 합법적인 행위는 절세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탈세로 보면 된다. 다시 말해 현행 세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세금 줄이기가 절세인 것이다.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과다계상 행위 명의위장 등 일련의 탈법행위는 독버섯처럼 질긴 탈세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9백26명(최근 5년간)을 세무조사, 8천5백 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만해도 8백51억여 원(1백47명)을 추징, 철퇴를 내려 쳤다고 한다. 그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고액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세금을 탈루한 교과보습학원은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 운영권을 담보한 연 2백%의 고리로 대여한 이자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 소득 탈루한 사채업자는 조세범처벌 절차에 따라 조치, 경종을 울린바 있다. 특히 불법이나 폭리를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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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사전안내 불응·부당환급 혐의 사후검증 강화2015.10.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한다.14일 국세청은 “사전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검증 등 사전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기 부가세 신고시 사전안내한 사업자45종, 7만5천명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신고 반영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대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 등의 취약업종의 경우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또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하는 반면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한편 국세청은 ’15.1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자 면세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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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73만 법인...10월 26일까지 납부2015.10.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0월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자인 73만 법인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 과세되는 국외 전자적용역, 은행업 중 보호예수,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 새로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 시 이를 반영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73만명으로, ’14.2기 예정신고 67만 명보다 6만 명이 증가했다.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다.전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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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맞춤형 창업지원·조세지원으로 창업기업 도움2015.10.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청년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국세청이 추진하는 창업 지원 세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창업단계에 맞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들 수 있다.국세청은 창업준비, 실행 및 성장단계에 맞는 ‘창업자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창업자가 창업시 느낄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초기의 세무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창업자멘토링 서비스는 세무전문가를 1:1 멘토로 지정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의 창업지원 세정 중 하나.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역별 창업지원 연계망을 구축해 지자체 등 타 기관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통합된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특히 세무서와 지역 창업지원단체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전략적인 창업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국세청은 또 창업자를 위한 국세행정 간소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현지확인 없이 즉시발급하는 등 창업자들의 세무관련 업무를 간소화 방안을 발굴해 추진했다.특히 지난 7월부터는 창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28개 창업선도대학, 35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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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재외국민 또는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양도2015.10.08
(조세금융신문) 각 나라는 거주자에 대한 폭넓은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자의 범위를 크게 해석하고 있다. 한 개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재유무, 각 나라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에 따라 양쪽 모두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는 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먼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명하는 것이 순서이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역시 큰 주제에 해당하여 지면에 한계가 있으므로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설명하기로 한다.양도자금에 대한 법인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비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에, 법인은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액의 10%(다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소법156①4, 법인법98①3호의 2).그리고 양수법인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를 한도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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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녀에 물려준 재산 18조원…전년 比 27% 증가2015.10.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작년 증여세를 신고한 재산가액은 18조210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은 ‘제2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18조2102억원으로 전년(14조2662억원)에 비해 27.6%, 4조원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8만8972명으로 이 중 40대가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2.0%), 30대(19.1%)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만6176명, 여성이 3만1391명이며 비영리법인 등은 1405개였다. 법인의 세액공제 금액은 7조3765억원으로 전년보다 6.7% 감소했다. 일반법인은 6조804억원으로 전년보다 7.9% 줄었고, 중소기업 세액공제금액도 1조2960억원으로 0.6% 감소했다.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각 57억원, 1억8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5%, 1.1% 감소했다. 반면 간이사업자 과세표준은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 늘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원,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285조원), 도매업(549조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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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증여·상속·양도소득액 388조, 상위 10%가 59%차지2015.10.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백분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증여·상속·양도소득액이 총 388조 557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상위 1%가 증여의 29%, 상속의 16%, 양도소득액의 30%를, 상위 10%가 증여의 65%, 상속의 44%, 양도소득액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의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부동산,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을 통한 증여재산 금액은 총 117조 3320억 원이었고, 이중 상위 1%(5294명)가 증여받은 재산은 총 33조 6809억 원으로 전체 증여재산액의 29%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증여재산 대비 결정세액은 7조 7591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23%로 나타났다. 상위 10%(5만 2952명)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총 76조 5888억 원으로 전체 증여재산액의 65%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증여받은 증여재산대비 결정세액은 13조 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