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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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후보자 탈세 의혹에 “세무지식 부족해 생긴 일”2014.08.20
(조세금융신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및 취·등록세 탈루 의혹에 대해 “세무지식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며 사과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개최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문제와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등록세 탈루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2010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장관에 내정돼 청문회 준비를 시작한 후에야 뒤늦게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지난해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본인의 연말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배우자공제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취·등록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지난 1990년 구입했다가 5년 뒤 매각한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아파트의 계약 당시 시세 보다 싸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15만원의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위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는 세무 지식이 부족해 생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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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2014.08.11
(조세금융신문) 체납위기에 있다면 경영자는 그 종료일 전에 처분할 것사촌동생 김진태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에 투자한 적이 있는 김대성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7년 전에 김진태에게 1천만원 투자(20% 지분)하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1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배당 한 번, 급여 한 번 받은 적이 없는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다. 내용인즉슨 김대성은 김진태와 친인척관계이고 가족이 소유한 주식지분이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점주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여러분이 김대성이라면 또는 여러분이 김진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할 방법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 제2차 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란 세법상 세금을 내야할 당사자에게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돈이 없어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그 징수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그 당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2차적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유형으로는 과점주주와 사업양수인이 있다(국기법 38조∼41조). 이 중 과점주주를 검토해 보겠다. 과점주주의 범위 김대성은 20% 투자했는데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사촌인 김진태는 80%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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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 조세형평성 문제 시정해야"2014.08.08
(조세금융신문)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에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7일 현행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사업소득 관련 제도 운용과 관련해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수입이자 처리 방법에 따라 감면에 큰 차이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입이자를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포함시켜 다른 기업에 비해 과다하게 감면을 받고 있었다. 즉, 다른 조특법상 세액감면에서는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금의 원천 등에 따라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법인세 감면을 받은 160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92개 외투기업은 수입이자 전부를 과세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한 반면 66개 외투기업은 수입이자의 91% 정도를 감면사업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납세자간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이 서로 달라 수입이자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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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을 할 때는 실질내용이 중요하다2014.08.07
(조세금융신문)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비록 그 내용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더라도 법으로 존재하는 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한 세금부과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대로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세금은 그 법률이 위헌 결정을 통해 무효화되지 않는 한 납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 현상들에 대해 일일이 세법에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내용을 파악해서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한다. 즉, 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면 세금 계산을 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세금은 실질내용 대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요즈음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많은 경우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나름대로 대우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다 보니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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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이번 중간예납부터 변경된 사항2014.08.07
(조세금융신문)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세법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수도권 1%, 수도권 밖은 2%로 각각 1%씩 인하됐다.또,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됐다. 따라서 중간결산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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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사업연도 6개월 초과시 중간예납 대상2014.08.07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다만, 2014년도 신설법인과 청산법인,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또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과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도 중간예납 의무가 제외된다.중간예납 신고·납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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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판단2014.08.07
(조세금융신문) 소득세법에서 의미하는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양도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등기부 등에 기재하는가의 여부에 불문하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비상장법인 주식 등이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리고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구체적인 사안과 실질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가장 흔한 양도 거래는 매매이다. 이는 자산 소유자와 양수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유상계약이다. 여기에는 공매, 경매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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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53만7천개…9월 1일까지 납부2014.08.07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이 53만7천개로 지난해보다 3만5천개 증가했다. 이들 법인은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법인의 수는 53만 7천 개로 지난해 50만 2천 개 보다 3만 5천 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또한 국세청이 납세 대상 법인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의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에서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어 쉽게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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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최대 1조1천억 세금 ‘폭탄’2014.08.06
현대차그룹은 당기순이익의 80% 적용 시 15개 계열사 중 11곳이 과세 대상으로 5천580억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경우 10대그룹은 최대 1조1000억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방침대로 기업소득환류세제(유보금 과세)가 도입될 경우 10대 그룹은 과세방식에 따라 적게는 3천6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1천억 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과세범위를 최저 단계인 당기순이익의 60%(비제조 20%)로 적용할 경우 삼성은 1개 계열사만 82억 원의 세 부담을 지는 반면, 현대차는 계열사 대부분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3천억 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등 그룹 간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또 일부 그룹을 제외하면 기업 규모에 비해 납세 규모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소득환류세를 통해 기업들의 배당과 투자, 임금 상승 등을 촉진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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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직장인 내년 연말정산 세금 더 낼 수 있다"2014.08.05
(조세금융신문) 내년 연말정산 때는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인당 평균 5만6642원,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5일 발표했다.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는 발표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3000만∼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비중은 42%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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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어도 현저히 낮게 재산 양수하면 ‘증여’2014.07.31
부모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을 양수받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1항은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정모씨가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법 조항은 과세 공평을 도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면서 "과세대상 이익의 범위도 시가와의 차익으로 정한 만큼 침해의 최소성도 갖춰재산권을 침해했다고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정씨는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또다른 정모씨로부터 비상장 법인의 주식 22만4,400주를 총 3억300만원에 매수했다.하지만 금정세무서장은 주식 매수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1주당 5,919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정씨가 인수한 주당 1,350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증여세 및 가산세 2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그러자정씨는 부산지법에 세금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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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10월 무료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2014.07.31
(조세금융신문) 회사를 창업한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세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이처럼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무료 세법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 납세자의 세무 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납세자 세법 교실’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세법교실은 8월 28일 ‘창업기업과 세무’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제도, 비영리법인의 세무, 법인세 신고실무 등 기업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다양한 강의로 진행된다.교육은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층에서 진행되며 희망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의 ‘세법교실’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다.참가신청은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리미리 신청하는게 좋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 기획계(0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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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2014.07.31
(조세금융신문) 7월 31일은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마감기한이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7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업자도 적지 않다. 따라서 미제출시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당제 등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 내역이다. 제출해야 할 내역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이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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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전보2014.07.2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24일 복수직 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전보 등 18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국세청 인사 명단.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1명)▲국세청 최인순(국세청 원천)□ 행정사무관 전보(28명)▲운영지원과 박진하(서울청 법인신고)▲운영지원과윤영일(중부청 조사2-1)▲대변인실 유 영(동대문 납세자보호)▲창조정책담당관실 손영준(국세청 청사이전TF)▲창조정책담당관실 신민섭(금천 소득)▲통계기획담당관실 이인섭(국세청 청사이전TF)▲통계기획담당관실 김인규(서울청 조사3-1)▲감사담당관실 신동인(국세청 운영지원)▲심사1담당관실 임상훈(중부청 조사1-2)▲심사2담당관실 송준호(서울청 조사2-1)▲심사2담당관실 류지용(서울청 조사4-2)▲국제협력담당관실 신상모(국세청 청사이전TF)▲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광민(서울청 조사1-3)▲징세과 이규성(이천 재산)▲법무과 장성우(서울청 송무1)▲법규과 이순용(서울청 국제조사2)▲세정홍보과 홍성미(국세청)▲소득세과 최진복(서울청 개인신고)▲전자세원과 김진영(의정부 소득)▲원천세과 이 슬(시흥 부가)▲소비세과 김남선(서울청 조사1-2)▲자본거래관리과 황정길(서울청 조사4-1), 선석현(서울청 국조관리)▲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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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사례]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2014.07.23
(조세금융신문) 증여세는 재산의 수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이다. 부의 무상이전 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에는 상속 세와 증여세가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증여세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 는 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수증자별 로 부과하며, 증여가 있을 때마다 수증자 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단,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누진세율을 피해 수개의 재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 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다음은 법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 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 수 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 한다. 그리고 증여세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