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국세청, 양도소득세 사후검증 강화2014.05.13
(조세금융신문)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이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고,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에서는 거짓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 비과세 신청 등의 탈루혐의에 대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양도시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오는 6월 2일까지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합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특히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 2만4천명… 6월 2일까지 신고2014.05.13
(조세금융신문) 5월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따라서 2013년 중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2만 4천명으로, 지난해 3만 명보다 20% 감소했다.확정신고 대상자는 2013년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다. 또한 감면신청을 누락한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음에도 합산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은이번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우선 납세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642만 명… 작년대비 31만명 증가2014.05.08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따라서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총 642만 명으로, 지난해 611만 명보다 31만 명 증가했다. 이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지난해 세법 개정이 반영됨에 따라 올해 신고부터 새로 적용되거나 변경된 내용들도 생겨났다. 우선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됐다. 또,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3천만 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상향 조정됐다.이와 함께 배우자가 없이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됐으며, 연금소득 적용대상이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 원이하에서
-
종소세 사후검증 강화로 실효성 높인다2014.05.08
(조세금융신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이 불성실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검증건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국세청은 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특별재난지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하게 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또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검증건수를 지난해보다 40% 축소한 1만8천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신수원 개인납세국장은 “수입금액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호황업종 등 사전 예고한 불성실신고유형을 중심으로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 소득
-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유도2014.04.24
(광주 조세금융신문) 오는 25일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및 예정고지분 납부 마감을 하루 앞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몇몇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의 움직임은 평상시와 거의 비슷했다.이는 지난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된데다 홈텍스 전자신고‧우편신고 유도, 자기작성 교실이용 및 대부분의 법인사업자의 세무사 기장대행 등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분산되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자들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광주지역 각 세무서들은 올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잡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등 징수행정의 강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광주지역 각 세무서들은 4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신고 안내와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한사전예고 등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올해도 작년에 이어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광주청 관내 각 세무서의 사전에 짜임새있는 관리와 홍보에 힘입어 예상 세수액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부가세관련 민원인 김모씨(40,광주광역시 남구)는 “종종 민원차 광주세무서 방문시 주차문제로 애를 먹었는
-
국세청,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납세자 세정지원2014.04.21
국세청은4월 20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기도안산시,전남진도군소재납세자에대하여세정지원을적극실시하기로했다고 밝혔다.세정지원대상은여객선침몰사고및구조활동지원과관련하여직·간접적피해를입은탑승자가족·어민등이다.피해납세자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예정신고(4.25.기한)․납부기한을최대9개월까지연장하여주고 이미고지된부가가치세(1기예정분)의경우최장9개월까지징수를유예하기로 했다.그리고 국세환급금이발생하는경우에는최대한기일을앞당겨지급할예정이며,현재체납액이있는경우압류된부동산등에대한체납처분의집행을최대1년까지유예할예정이다.또한 5월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인경우에는종합소득세신고·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받을수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을복구하기위하여자원봉사,구호금품등을제공한경우그용역의가액등에대하여법정기부금공제를받을수있다.그외에도재해로사업용자산을20%이상상실한경우,현재미납되었거나앞으로과세될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그상실된비율에따라세액을공제받게된다. 세정지원을받기위해서는관할세무서에우편․팩스․방문에의해신청하거나,국세청홈택스서비스를이용하여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으며 납세자가신청하지못하는경우에도관할세무서장이피해사실을직접수집하여직권연장및유예등세정지원을적극실시할예정이다.
-
연초부터 세금이 안걷혀…세수목표 달성 빨간불2014.04.16
(조세금융신문) 올들어 2월까지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연초부터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서 정보의 세수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는 14.4%에 그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수진도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는 16.2%, 법인세는 4.5%에 불과했다. 법인세의 경우는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이듬해 3월까지 신고ㆍ납부하기 때문에 원래 2월까진 세수진도비가 낮다.문제는 총국세 세수진도비가 낮다는 점이다. 총국세 세수진도 14.4%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이나 모자라 세수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14.3%)과 비슷한 수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감세 효과가 본격화하고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렸던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
-
김덕중 국세청장, 올해 기업 세무조사 대폭 축소2014.04.10
김덕중 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 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기업경영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청장은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초청해 개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특히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법인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김덕중 국세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정책도 설명했다.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달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게 세무상 문제를
-
국세청, 64만 법인사업자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해야2014.04.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오는25일까지2014년1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및납부를마쳐야한다고밝혔다.신고대상자는64만법인사업자로지난해1기60만명에비해4만명늘었다.이들은지난1월1일부터3월말까지의매출·매입에대한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그러나개인사업자(예정고지인원188만명)는예정신고의무가없으므로세무서에서고지하는세액만이달25까지납부하면된다.예정고지세액은직전과세기간(’13.7.1.부터12.31.까지)납부세액의2분의1에해당하는금액으로서동금액이20만원이상인경우에만고지된다.다만,사업이부진한경우,수출또는시설투자로조기환급을받고자하는경우및구리스크랩등의제매입세액공제를받고자하는사업자는예정신고를할수있다.또한 국세청은성실신고유도를위해현금수입업종,유통질서문란업종,신규호황업종등세원관리가필요한4대취약분야를선정하여현금매출누락,부당매입세액공제등잘못신고한사례및누락하기쉬운항목등에대해업종별로충분히사전안내했다고밝혔다.특히,거짓세금계산서수취혐의가큰사업자에대해서는신고기한내자진시정할수있도록혐의사항을사전안내하여매입세액불공제,자료상조사대상자선정등거짓세금계산서수취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안내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한,개인에서법인으로전환한신규사업자의경우새로운신고환경으로인해신고시필수항목을누락하거나잘못신고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이들…
-
인천시, 지방세 징수액 영종발 바람타고 상승 추세2014.03.26
인천시는 2013년 지방세 징수실적은 2조2,168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대비 734억원(3.4%)을 더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목표액인 2조1,187억원 보다 981억원이 증가한 것은 상반기중 극심했던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 상황과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제도 및 8.28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목표축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심리에 힘입어 예상된 감소추세를 저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징수실적이 증가된 주된 사유 취득세는 전년대비 199억원(2.2%)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유상거래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청라지구 택지정리에 따른 등기 등 주택이외의 과세물건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429억원(13.9%) 증가했는데 이는 주행분 자동차세중 유류보조금 안분기준이 상승한 것과 적극적인 리스·렌트 차량 등록유치 등에 따른 차량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189억원(6.1%) 증가했는데, 법인세분(43억원↑)과 특별징수분(12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천지역의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소득 및 고용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들어 완
-
기재부, 2017년까지 비과세·감면 정비해 18조원 마련2014.03.26
♦올해 감면 국세 4천억원 감소 올해 비과세·감면, 공제 등으로 감면받는 세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4천억원 줄어든다. 내년부터 감면제도를 신설할 때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국세감면액은 모두 33조2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적용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230개다. 이는 지난해 잠정치 33조6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4.3%보다 1%포인트(p) 줄어든 13.3%로 예상됐다. 여기엔 근로소득자에 대해 올해 바뀌는 공제제도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감면 축소 규모는 더 클 전망이다. 내년에 받게되는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특별공제항목은 세액공제로 전환, 세부담이 늘어난다. 올해 국세수입총액이 21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201조9천억원보다 늘어나면서 국세감면율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수혜자별로 보면 감면액 33조2천억원 중 개인감면액은 21조5천억원(65%), 기업감면액은 10조9천억원(33%)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수혜자별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올해 58%를 기록해…
-
국세청, 재미동포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2014.03.25
국세청,시애틀, LA, 뉴욕, 필라델피아 등 7개 도시 순회 설명 한국 국세청과 주시애틀총영사관, 시애틀한인회가 3월24일 공동으로 주최한 세무설명회 장면국세청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3월 24일 부터 4월 4일 까지 시애틀, LA, 뉴욕, 필라델피아 등 7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있다. 이 설명회는 재미동포가 세법을 잘 몰라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재산·투자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고자 ’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재미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신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등을 중심으로 한국 국세청의 전문가와 세무사, 미국의 한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이 주요사례를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도 실시된다. 그간에 재미동포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궁금해 했던 주요 문의사례는 다음과 같다. 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여 한국 내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을 원화로 취득하고 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양도하여 달러화 기준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
금융조세포럼, 금융서비스 복잡성으로 부가세 과세에 한계2014.03.25
금융서비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로 세수효과 미미 제20차 금융조세포럼이 25일 오전 7시 15분 거래소 본관 2층 홍보관에서개최됐다. 이날 발표는한국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의 '은행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최근조세재정연구원 등 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금융 등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은 실제적인 세수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었다. 금융연구원 박종상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금융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금융서비스의 복잡성으로 인한 과세방식의 한계로 과세하더라도 낮은 세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수는 55조7000억원으로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세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융권의 경우 부가세 과세로 이자율 상승 및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기업금융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매입세액공제로 세수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왔다. 그러나최근 모든 생산요소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금융서비스에도 부가
-
지자체들 총 430억원 세금 돌려받는다2014.03.24
국민권익위, 세무서에 지자체 수익사업 매입세액 환급 권고전국 56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총 43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로 들어간 비용에 포함된 세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납부해왔다"며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에 매입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07년 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과 오해 때문이다. 당시 개정 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사업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세법 규정을 잘 몰라 수익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던 것. 지방자치단체들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
-
중소기업중앙회,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2014.03.19
"세무조사 운영체계 대폭 개선, 세무부담 줄이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하여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그간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현장 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과세당국의 징세노력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기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금년에는 기업인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및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청년 등 일자리창출 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