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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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7년 만에 대폭 인하…내달 2일부터 적용2025.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2일부터 국세 신용‧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연매출 1000억 미만 사업자다. 영세납세자가 카드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선 대폭 인하한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0.4%, 체크카드 납부는 0.15%다. 영세납세자 기준은 세금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영세납세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영세납세자 추가 인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대상이기에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카드 수수료율은 0.1%p 일괄 인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납부·고지·환급→기타→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의견을 접수받았고,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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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내년 세수 전망, 반도체 호황에 낙관론…법인세 86조 넘나2025.11.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산업별 온도 차가 있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댄 예측인데, 이후 발표된 3분기 기업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9개사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73조2천4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4천55억원(22.4%)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가 전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양사 영업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8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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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 국세청이 살리다2025.11.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서 조사관님, 이 세금을 정말 내야 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착수를 상담하기 위해 중년의 한 여성이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녀의 오빠는 2017년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해오던 중, 202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충격에 빠진 가족을 대신해 장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됐다. 장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30 여 년간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해 온 기업이 복잡한 세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속세 신고 후 고액의 납부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고인의 사업을 이어받은 장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고, 실제로 가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의 진정성 어린 눈빛에는 가족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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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기관‧우수공무원 시상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10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7명 및 우수기관 3곳을 선정‧시상했다. 시상은 국민참여단을 포함한 온라인 국민심사와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부산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로 진행됐다. ‘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최우수)’,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 국세청이 살리다!(우수)’, ‘절망의 잿더미 위에 피어난 작은 희망의 풀씨…불타버린 사무실로 인해 힘든 147개 사업주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하다!(장려)’ 등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지원을 위해 헌신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익숙한 틀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정 대상에는 성과급 등급상향,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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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합동수색] 사업등록 없는데 수상한 뒷돈 수입…명품‧귀금속 징수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 합동수색반이 사업자등록 없이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합동수색 징수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 丙은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丙은 법인이 계속사업 중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유출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법인 폐업 후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丙은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으나 고가주택에 수백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그 외 매년 소비지출금액이 수억원을 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당국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합동수색반은 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탐문하여 실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은닉 장소로 특정하고, 주소지를 합동수색한 결과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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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합동수색] 지자체 CCTV에 ‘딱’ 걸린 수억 현금가방…수사급 징수조사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가동하고, 10일 초기 징수 실적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 관련 정보, 지자체는 CCTV 등 현장정보를 제공한 덕분에 행정조사임에도 경찰수사급 조사력을 발휘했다. 체납자 乙은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대표이사인 乙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乙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됐다.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乙의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하여 주소지 고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확인, 주소지를 합동수색하여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乙은 1차 수색 내내 태연한 태도를 유지했고, 거주지에서 예상보다 적은 현금만 나오자 합동수색반은 수상함을 느끼고, 다시 잠복 및 주변 CCTV를 살폈다. 합동수색반은 관할구청의 여러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乙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에 착수, 여행 가방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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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합동수색] 부동산 대출깡으로 재산은닉…에르메스 등 명품 60점 징수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선 결과 명품과 현금 등 18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은 건 확인됐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이 너무 많은데다 씀씀이도 불분명했다. 당국은 甲과 甲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 및 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색반은 서류상 甲의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타인 소유의 주택에 甲의 지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甲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합동수색반은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해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하여 실주소지로 의심되는 주택을 파악, 해당 주소지 주변 잠복·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로 확정하고 합동수색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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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혜택이 더 늘어난 연말정산 항목 ‘주‧자‧고’2025.1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일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는 놓칠 수 있는 공제도 챙겨주는 맞춤형 안내를 개시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더 늘어난 주요 항목은 ‘주‧자‧고’로 요약할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올랐다. 지난해에는 1자녀에 대해선 15만원, 2자녀에 대해선 20만원, 3자녀에 대해선 30만원 등 3자녀에게 65만원의 혜택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각 자녀당 10만원씩 늘어 95만원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는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으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 늘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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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쓸 거면 현금카드로…홈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쏠쏠’2025.1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시즌에 맞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 개통됐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선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전체 씀씀이에서 공제 제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씀씀이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카드 등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공제 제외 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이다. 그리고 전체 사용금액이 1800만원이고, 이중 신용카드 금액이 800만원, 현금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165만원 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제 제외 금액인 1250만원을 뺀 나머지가 5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공제 제외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빼고, 공제율이 높은 씀씀이만 남겨 실제 공제를 준다. 그래서 1250만원에서 신용카드 사용분 800만원을 빼고, 추가로 현금사용액 450만원을 빼면, 나머지 현금 사용분 550만원만 남아 550만원에 대한 30% 공제, 16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만일 올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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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연말정산’ 홈택스 미리보기 개통…6일부터 맞춤형 절세 안내2025.1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6일부터는 절세계획에 도움되는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모의 계산해보고, 이를 통해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상세액’은 올해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활용해 계산한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모의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는 과거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받을 가능성이 큰 근로자 52만명에게 절세 팁을 제공한다. 무주택 근로자 15만명이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받는다. 안내대상을 전년대비 80%나 늘렸다. 이밖에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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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올해 세무조사 1만4000건 유지…부동산‧기업사냥꾼‧허위공시 집중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만4000건 선에서 유지한다. 부동산‧기업사냥꾼‧허위공시 등 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영역에선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자금출처, 고가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을 집중 검증한다. 불공정행위 영역에선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 불공정 자본거래 업체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인다. 고리대금, 불법사금융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국부유출 등 신종・역외탈세를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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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 국세청 체납 특별기동반 가동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까지 일괄 처리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은 1반당 6명씩 구성되며, 서울국세청・중부국세청 각 2개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개반씩 설치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신설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체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하고, 실태확인 결과 고액악성체납은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을 중심으로 한 체납대응 영역이 담당한다. 이를 위해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경우 지자체와 합동대응팀을 꾸려 탐문과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대응팀 내 징수 노하우를 공유한다. 금융실명법 개정을 개정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를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한다. 호주에 이어 동남아시아 등 외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환수한다. 체납자 실태확인 결과 악성체납이 아닌 자력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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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AI스타트업 창업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제외…R&D공제 전용창구 개설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AI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밖에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전용상담창구를 통해 AI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안내에 나선다.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기 법인세는 3개월, 중간예납 법인세는 2개월씩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 등 지원에 나선다. 환급금에 대해선 신고기한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관세 등에 취약한 산업군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각국과 전략적 이중과세 사전합의(APA)에 나선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해 현지 세무애로에 대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또한, 양자교류・다자회의체 등을 활용해 실용적 세정외교에 나선다. 이밖에 우리 주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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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국세납부수수료 최대 70% 인하…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내년 6월까지’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세카드납부수수료를 최대 70%까지 인하하고,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을 유예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납세자의 경우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율에서 0.1%p씩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납부는 요율을 50%(0.8→0.4%), 체크카드 납부는 70%(0.5→0.15%)까지 인하한다. 올해 7월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1억원까지 확대하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적극적인 납부연장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밖에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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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행정 AI 대전환, 국세행정의 양자도약될 것”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퀀텀 점프)’ 시킬 대(大)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켜서 납세자에게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자에게는 호랑이처럼 엄정한 국세청이 되도록 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AI 국세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인적 역량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정지원 부문에서 티몬 피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금 안내 등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가동될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선 개청 이래 최초로 시도하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