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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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금’ 구매 러시…알고보니 세금 탈루 온상?2023.10.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금 거래 규모가 46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 거래 대비 부가세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세금 탈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1669억원 수준이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 2020년 10조102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후 2021년 18조3566억원, 2022년 17조857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에만 18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금 거래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는 2014년 293건에서 2022년 1028건으로 늘었다. 징수세액은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금 거래 공급가액과 비교해선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도 부쩍 증가했는데,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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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받은 '물납 상속세' 매각률 고작 19%...사실상 현금화 어려워2023.10.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20여년간 주식으로 대신 낸 상속세 가운데 6조7000억원어치가 시장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증권'이라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일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물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 그러나 물납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주식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물납 주식은 총 8조2888억원 규모인데,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5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 규모가 6조70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캠코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도 7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 상반기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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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 5년간 불복건수 11.2% 증가...반복·고액 패소 방지책 마련 필요2023.1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1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함께 ‘2023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고, 미래 국세행정의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올해는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을 주제로 조세불복소송 패소현황을 진단하고, 패소율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재산 은닉 수단으로 주목되는 가상자산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논리 개발과 제도적 과세자료 수집, 국제 공조 수단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 패소 분석에서 자의성 제거, 중대·빈발 패소는 추적관리 국세청은 2018~2022년까지 연간 전체 불복건수의 11.2%, 금액으로는 25.5%를 패소하고 있다. 법인세(건수 19.6%, 금액 30.7%),증여세(건수 17.8%, 금액 42.5%),부가가치세(건수 11.5%,금액 8.8%),상속세(건수 11.2%,금액 15.9%) 등 영역에서 패소를 기록했으며, 실질과세 53건, 증여 추정 32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1건 등이 주요 패소 영역이다. 2021년~2022년 사이 최종심 216건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법령해석(81건)보다 사실판단(135건) 영역에서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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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 부가세 면제2023.09.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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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매출 1조원 초과 기업 529곳…법인세 절반 부담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매출 1조원 초과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액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98.2만개, 총 법인세는 87.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입금액 1조원 초과 기업은 529개로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46.9조원(53.4%)에 달했다. 1조원 초과 기업을 포함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기업 5.1만개(5.2%)가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의 88.1%(77.4조원)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의 94.8%(93만개)을 차지하는 100억 이하 기업은 10.4조원(11.9%)를 납부했다. 업태별 기업 수로는 서비스업(22.2만개)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8.5만개), 도매업(17.3만개)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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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중소기업 접대비 5년 사이 2조원 늘었다…지난해 기부금은 1.1조원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접대비가 9.1조원으로 5년 전(2018년)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법인은 3.6조원으로 5년 전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는 12.7조원으로 5년 전(10.7조원) 보다 18.7%(2조원) 늘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3.8조원), 서비스업(2.5조원), 도매업(2.2조원) 순이었다. 지난해 기업 기부금의 경우 일반법인은 3.3조원, 중소기업은 1.1조원을 납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1.5조원), 금융‧보험업(1.1조원), 서비스업(0.5조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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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4311조원…현금영수증은 156.2조원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 43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1085조원(33.6%)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3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거래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거래를 증명하는 계산서다. 업태별 발급금액은 제조업(1797조원), 도매업(802조원), 서비스업(474조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4.8억건, 발급금액은 156.2조원이었다. 5년 전보다 발급건수는 1.1%(0.5억건) 줄어든 반면 발급금액은 34.1%(39.7조원) 늘었다. 업태별 발급금액은 소매업(53.7조원), 음식업(11.6조원), 서비스업(10.4조원) 순이었으며, 건당 발급금액은 전문직(105만원)이 가장 많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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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59만명…절반은 개인서비스‧보건업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신고한 납세자 수는 959만명, 수입금액은 365.7조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납세자 수는 273만명(39.8%), 수입금액은 81.5조원(28.7%) 늘었다. 업태별 수입금액은 개인서비스업(95조원), 보건업(81.6조원)이 거의 전체의 절반(48%)를 차지했고, 다음은 도매업(58.9조원)이었다. 사업장당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업태는 보건업(10.5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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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중부국세청장,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 상공인 애로사항 청취2023.09.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오호선)은 지난 21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연합회장 서석홍)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지역 상공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소통의 자리이다. 이날 중부국세청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징세송무국장, 조사1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합회에서는 서석홍 연합회장, 박성권 화성상의회장, 이택선 오산상의회장, 안효철 의왕상의회장, 잠업시스템, 세화피앤씨, 한국통신정보, 대한화학 등이 참석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경기지역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제조업과 IT·NT·BT 등 첨단 기술산업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기술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성공적 결실은 경기 상공인분들 모두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오 청장은 “국세청은 기업성장을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사전통지기간 확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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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우호적 세정환경 조성2023.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서울에서 수출‧해외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아시아 주요 3개국 국세청장들과 릴레이 회의에 참석했다. 일정은 6일 베트남, 14일 인도, 21일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이번 아시아 주요국 국세청장들과의 회의는 지난 6월 하노이, 9월 자카르타와 뉴델리에서 각국 정상들이 논의한 전략적 소통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일환으로 열렸다. 미‧중 관계 불안과 무역장벽으로 인해 수출 국가 한국은 양 측간 중간지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에의 진출 및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각 국은 이번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세무행정 측면에서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 국세청은 3개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우리 기업들의 세무애로 해결과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국세청에 각각 전자세정 사례, 부가가치세 운영현황,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현황 등 한국 측의 세무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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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인천국세청장, '세금교실 운영' 등 세정지원 펼쳐2023.09.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21일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방문해 중장년 예비・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사업에 뛰어드는 중장년 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초 세법을 교육하고, 국선대리인과 세금포인트 제도를 홍보했다. 이에앞서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15일 계양구청에서 개최한 ‘계양사랑 나눔장터’에서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며 방문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상담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납세자보호관실 박임선 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 제도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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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국세청장 간담회…장수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건의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요청사안을 전달했다. 전달사항은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일부추징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이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것”이라며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 달라고 전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가업승계 관련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업승계 대상으로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등은 세제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적형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원해 달라는 뜻이다. 동일전선 김효진 전무는 “국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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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실수로 덜 걷은 세금 2조원 육박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실수로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기한 만료 등으로 아예 못 거두는 세금이 포함돼 있는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나 회수됐고, 소멸됐는지 파악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의 한해 평균 과소부과(부족징수) 세금은 39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족징수는 대부분 세원관리 소홀, 감면요건 검토 부실 등 단순 실수나 미숙으로 발생한다. 연도별 국세 과소부과액은 2018년 4461억원, 2019년 4105억원, 2020년 3697억원, 2021년 3719억원, 2022년 3933억원이었다. 특히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국세청의 부족징수액은 최근 5년간 증가추세로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세무서 중에서 과소부과액이 가장 컸던 곳은 동작세무서였다. 다국적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과다적용해 23억3600만원을 부족 징수했다. 경주세무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세 고지세액을 회생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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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세수펑크 59.1조 전망…부족 세수분은 기금 활용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펑크 규모를 59.1조원으로 전망했다. 당초 400.5조원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재추계 결과 341.4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산 대비 소득세에선 –17.7조원, 법인세 –25.4조원. 부가가치세 –9.3조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됐다. 부족한 현금은 기금에서 가져다 메꾸는 대신 적자국채 발행을 않겠다고 했지만, 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 역시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힌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3개 세목에서 모두 두자릿수 세금수입 부족이 확실시 됐다. 지난해 1분기 29.5%였던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회사 영업이익이 4분기 1.9%로 추락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얼어붙으면서 법인세에서 –25.4조원,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에서 –15.6조원이 부족해 질 것이란 진단이다. 종합소득세와 관세, 부가가치세에서도 –16.3조원의 부족이 관측됐다. 정부는 앞선 세금 전망에서 59.1조원이나 빗나간 것에 대해 선진국에서도 빈번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2020~2022년 주요국의 평균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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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내가 낼 국세 확인…총 26종 조회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8일부터 전화 한 통에 내가 낼 국세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연락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대상은 국세청이 결정한 고지세액이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 외에도 국세 체납액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으로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 국세고지 내역도 1544-9944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