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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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할 것”2022.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여성경제인들과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감면제도 및 가업승계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말했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웅경 서울지회장 등 여성 기업인 20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경제인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세무상 어려움을 듣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울지회장이 여성기업의 창업과 더 큰 성장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으며, 강 서울국세청장은 “세무상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에 힘쓰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국세청은 간담회에 앞서 희망기업에게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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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120만명 돌파...5년새 3.6배 증가2022.11.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 역시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 2017년 과세 인원(33만2천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명, 2018년 39만3천명, 2019년 51만7천명, 2020년 66만5천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천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천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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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태원 피해자 3개월 납부연장2022.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재해재난을 당한 납세자는 3개월간 납부가 직권연장되고,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 1분기),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3000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역시 3개월간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 상 어려움이 큰 사업자가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수용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131만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별도의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는 홈택스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추계액 신고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우편 고지서가 언제 오는 지 알 수 있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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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민간모펀드 200억원 투자땐 세금 10억원 감면…3% 추가 공제도2022.1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5% 이상을 세금에서 감면받고,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컨대 한 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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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족의 사망, 당황하지 말고 체크리스트 확인하자(2)2022.11.03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글을 참고하여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잘 정리하도록 하자.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1) 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 내역 준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피상속인의 예금 및 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각 은행,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지급청구를 할 시기다. 지급 청구 차 방문 시에는 꼭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 내역 일체와 보험료 납입 내역 등 추후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각종 자료도 요청하여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발급받은 금융거래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통해 금융재산 총액, 보험금 총액, 사전증여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추가로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다. 2)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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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놓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이달말까지 기한 후 신청2022.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기간 후 신청대상자 22만 가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면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21.6.1일 기준)일 때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 가구에 지급한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으로 원래 5월까지 정기신청을 받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에 더해 안내대상이 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신청방법은 안내문 내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별도 아이디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안내문 내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개인 컴퓨터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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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지서 받기 전 알림 메시지 보내드려요…‘11월 1일부터’2022.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1월 1일부터 집배원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모바일 메시지로 세금 고지서 배달상황을 안내한다.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에 사람이 집에 없어 고지서 배달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기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선 8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맞춰 확대 시행한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보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세무서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줄어 행정비용이 절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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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태원 피해자‧유가족에 납부유예 '최장 9개월'2022.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1일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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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컨설팅 확대2022.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27일 마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도’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창원‧마산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확대‧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1:1 현장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세청은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부산), 9월(울산)에 이은 세 번째 설명회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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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7일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서비스 개통2022.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가 27일 개통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최초 1회 자료제공 동의만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추가하거나 수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내달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미처 등록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등록할 기회를 준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다만, 과거에 한 번이라도 동의한 적이 있다면 다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를 새로 하고, 이전 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취소해야 한다. 다만 퇴직과 이직한 해가 동일해 회사 두 곳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그 해 한 해에 대해서만 두 곳에 대해 자료제공 동의를 해두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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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매천시장 화재 피해자에 납부연장‧세무조사 연기2022.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대구 매천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법인세, 종합소득세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 세금이 있더라도 압류 자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내달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 피해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예정됐거나 현재 받고 있는 중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면 재해상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세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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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세무조사 부담 ‘뚝’…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확대2022.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이 26일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를 방문해 벤처기업 혁신성장 세정지원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비중을 늘려 조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세무신고 과정에서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위기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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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작업 착수2022.10.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퇴임공무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개정(양도사무처리 규정 제2장 제10조)를 비롯해 ‘수정신고서 등의 청구의 처리’개정(양도사무처리 규정 제2장 제11조) 등이다. 우선,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개정(안)은 경정청구서 처리시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26조에 따른 징계요구와 징계요건 조사보고 등이다. ‘수정신고서 등의 청구의 처리’ 개정(안)은 기한 후 신고서 처리시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때 기한 후 신고의 수정신고서도 포함한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오는 11월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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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족의 사망, 당황하지 말고 체크리스트 확인하자(1)2022.10.21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이 글을 참고하여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잘 정리하도록 하자. 특히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여서 6개월 이상 여유가 있으니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이 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세무사를 찾게 되면 제대로 된 상속세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상속 이후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오히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 짧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당시 먼저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간 비용 영수증과 장지 및 봉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영수증을 챙기도록 하자. 또 장례식 이후 사망진단서를 꼭 수취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 장례 이후 본격적인 망자의 신변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 1) 사망신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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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차관 "외인 국채투자 비과세·세계국채지수 편입 신속 추진"2022.10.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의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국고채 수요기반을 강화하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크레디아그리콜, 한국씨티은행, ING은행 등 외국계 투자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WGBI 편입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확대와 원화 채권 디스카운트(저평가) 극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FTSE 러셀(Russell) 및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WGBI 편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은 지난달 한국을 WGBI 관찰대상국으로 올린 바 있는데,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FTSE 러셀과 온라인 회의를 갖고 향후 편입 절차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FTSE 러셀은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 뒤 실제 편입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3월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시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7일로 앞당겼고, 오는 21일까지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