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토지허가구역’ 적용…여의도·목동 등 구청장 허가 받아야

2021.04.27 11:39:06

구매 후 2년간 실거주 ‘의무’…전·월세 등 임대 ‘불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오늘부터 구청장 허가가 있어야 땅(토지)을 사거나 혹은 팔 수 있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를 비롯해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오늘부터 1년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전세나 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에 몰리는 투기 수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지역에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 거래, 경매 취득이나 건축물 분양 같은 경우는 예외로 적용키로 했다.

 


규제를 받은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재건축 등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어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반기는 반면 규제로 인해 거래가 줄어도 가격 안정이나 하락 효과로 나타날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분분하다.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잠실동과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등 4곳의 경우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가격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해당 적용 지역은 실사용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구청장이 토지 거래 허가를 허용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잡기에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허가신청서 제출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자칫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목동의 A공인중개사는 “최근 꽤 큰 평수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 지역에서 먼저 집어 가는 사람이 임자다”라며 “(매물)나오면 파는데 큰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동네 사람들은 규제가 있어도 아이들 키우며 살기 좋기 때문에 집값 떨어질 걱정은 안하는거 같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