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더 떨어져야”

2023.03.09 12:18:13

4월 지정기한 만료 앞두고 방침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달 지정기한 만료를 앞두고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전면 취소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작년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14.4㎢)은 올해 6월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올해 8월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2024년 5월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끝난다.

 

시장에서는 지정기한 만료일이 가장 근접한 목동·강남(4월26일)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구역 지정 해제 여부가 향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할 나침반으로 본다.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한다면 6월과 8월에 지정기한이 끝나는 삼성·대치 등의 지역도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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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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