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에 이어 목동도 요청…양천구,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 해제 건의

2023.03.21 11:16:05

토지거래량 감소‧가격하락 등에 허가구역 지정해제 요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양천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대상으로 서울시에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관할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21년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130㎡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1회 연장된 바 있으며, 추가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인 만큼, 현재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급감(2020년 기준 707건, 2022년 기준 86건)했으며 거래가격도 최대 6억6000만 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는 해제 의견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서울시와 양천구에 빗발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