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성착취물 다운 없이 대화방 참여만…대법 "소지죄 처벌 불가"

2023.11.03 09:00:01

"성착취물 지배 상태 인정돼야 소지죄 처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이 개설한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등에 다운로드·재배포 없이 단순 참여만 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A씨는 타인이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또는 공지 채널 총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섬네일과 목록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했는데, 검찰은 이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이밖에 성착취물 배포용 대화방·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공지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는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 참여만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다만 A씨가 자신이 직접 개설한 채널에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채널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해 성착취물을 배포한 부분을 비롯한 나머지 혐의는 항소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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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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