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냐"

2024.02.05 09:00:07

철거 안 된 주택에 종부세 6억 부과되자 개발사 소송해 승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천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A사는 2019년 용인시 일대 약 5만㎡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개발자로 지정됐다. 신탁을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았다.

 


그런데 세무 당국은 2020년 6월 A사가 해당 부지에 여전히 남아 있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일부를 제외한 주택은 이미 물과 전기가 끊겨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2020년 말 모두 철거까지 완료됐다"며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무서는 A사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모두 납부해 이를 근거로 종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인 만큼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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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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