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중국법인서 받은 보증수수료는 이자 아냐…세액공제 불가"

2024.03.07 09:00:00

"한·중 조세조약 해석상 우리나라에만 과세권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천7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세액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중국 정부에 이미 세금 일부를 납부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이미 낸 법인세에서 그만큼을 환급해달라고 과세 당국에 청구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세 당국이 한화솔루션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법원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었으나 2심은 한화솔루션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자 소득이라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정부도 10%를 과세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반면 이자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이라면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어 공제도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약 3년 넘게 심리한 끝에 지급보증수수료를 기타 소득으로 본 과세 당국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어떤 소득을 한·중 조세 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야 한다"며 "지급보증 수수료는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가 그 외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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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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