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액 빌려주고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세 부과 합당

2024.01.29 10:3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행정법원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자녀가 대신 받도록 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인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되어 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며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과세당국은 부친으로부터 A씨가 12억여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약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 불복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친 돈이 자기 계좌에 들어왔지만, 부친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 자기 돈이 아닌 부친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억여원 중 9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며, 실제 나머지 2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억5000만여원 중 1억1000만여원이 부친 사업자금으로 쓰인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A씨가 9억5000만원에 대해선 증여가 맞다고 보았다.

 

부친이 지인들에게 돈을 꿔주면서(약속어음에 관한 공증) 돈 받을 사람을 A씨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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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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