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정상화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 촉구

2021.08.12 14:31:04

신고 유예기한 연장은 정보보호(ISMS) 인증 거래소에 한정해 적용해야
차명계좌 이용 거래소,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시장 혼란 최소화로 투자자 보호 및 사업자 신고절차 정상화 기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영업 중인 79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확인 계정, 정보보호(ISMS) 인증 등 요건을 구비하여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 마감일을 불과 42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오는 9월 24일까지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하고 줄폐업 할 경우 예상되는 시장 대혼란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조명희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은 ▲ 실명확인 계정을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하고 ▲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 없이 금융당국에 先 신고 및 수리 후, ▲ 원화 거래 희망 신고수리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아 영업하도록 하며 ▲ 은행이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거절할 경우, 거래소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 설명의무’ 부과 ▲ 신고 마감일(9월24일)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도 은행에서는 실명확인 계정 발급 방침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및 개정안 국회 처리 기간을 감안해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윤창현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위원장)도 ‘실명확인 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해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방지라는 특금법 취지에 맞도록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실명계정 발급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를 도입하고,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보장하며, ▲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실명확인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해 주도록 하고, ▲ 법 개정 및 후속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9월24일)을 불과 42일을 앞두고도 기존 4개 거래소를 제외한 70여 개에 이르는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계정을 받지 못해 사실상 줄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 대혼란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를 감안해 국회에 가상자산 거래소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서는 금융당국이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의 먹튀를 조장하게 되고 이는 결국 투자자 피해만 늘어난다는 이유로 특금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예기간 연장 대상 거래소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지난 7월 28일 전수조사한 거래소가 79개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최근 정보보호(ISMS) 인증 심사가 완료된 곳 20개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거래소가 15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회에서는 ‘현행 특금법에 의한 거래소 신고 마감일(9.24) 기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거래소 및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에 한해 유예기한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회에서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특금법이 통과되면서 현재 영업 중인 거래소들은 신고 마감일인 오는 9월 24일 이전에 신고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오는 9월 24일 이전에 정보보호 인증을 받지 못하는 거래소들은 ‘신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월 12일 현재 십수억 원을 투자해 정보보호(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시스템(KYC) 등 특금법 취지인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거래소는 기존 4개 거래소 외에 고팍스, 보라빗, 아이빗이엑스, 에이프로빗, 지닥, 코어닥스, 코인빗,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텐앤텐,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중견 거래소 16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연합회는 금융당국을 향해 79개 거래소 중에서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이전에 정보보호 인증을 받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는 거래소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감안해 ‘폐업 가상자산 거래소 청산제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특히 연합회에서는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정보인증만 받아도 코인마켓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된다.’는 금융당국 주장에 대해 ‘기존 4개 거래소를 제외한 중견 거래소들인 경우, 코인마켓 영업만으로는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 현장 실정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는 기존 4개 거래소 집중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공정한 시장 및 거래 조성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서는 또한 금융당국이 전수조사 한 79개의 거래소 중에서 적발한 14개소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사회 공동선을 해치는 경제 범죄인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에서는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거래소들도 준법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합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암호화폐연구센터장)는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금법 통과 이후 1년 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뤄온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밝히고 ’금융당국에서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TEK&LAW 소속 변호사도 ’특금법 입법취지로 볼 때, 실명확인 계정은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확인 계정을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밝히고 ‘거래소 줄폐업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블록체인 산업발전 저해 요소 및 규정 개정 ▲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제안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 관리체계 및 제도마련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3월 25일 출범해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및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법무법인 린∙TEK&LAW 등이 참여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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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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