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세 유예…상증세 유예로 착각하면 가산세 폭탄

2021.12.28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과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3년도로 유예됐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예대상이 아니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관련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고시 거래소) 4곳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지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기에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이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등록이 된 거래소로 다른 거래소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 인출이 가능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

 

12월 9일 기준 이들 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수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160개,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184개, 주식회사 코빗(코빗) 74개,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19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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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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