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는 생모에 유가족 펄쩍…팔짱 낀 법무부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2022.02.14 12:18:07

법무부 안은 말만 상속권 상실, 소송 외에 방법 없어
2008년 유언, 유류분 등 근본적 해결책 나왔지만, 법무부 '모르쇠'
‘상속권 상실’ 서영교 안은 계류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4년 전 자녀들을 버린 비정한 생모가 아들 A씨가 사망해 보험금 3억원을 모두 챙기겠다고 해 A씨의 여동생과 A씨 등을 양육해온 유가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민법상에서는 양육을 포기한 부모라고 해도 상속권 상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모조리 생모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A씨의 여동생은 “모친은 실종된 막내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면서 “나는 평생 힘들게 살았다. 우리를 키워준 사람은 고모와 할머니다. 그들이 진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역시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팔짱만 끼고 있다.

 


천안함사건·세월호참사·경주 마우나리조트 등 역대급 참사 때마다 과거 자녀를 버린 부모가 돌아와 상속권을 주장하며 거액의 보상금 등을 챙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론에서 공분이 들끓자 법무부가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소송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 안에서는 유가족에게 상속권 상실 청구권만 주고,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상속권 상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소송에서 이겨야 상속권 상실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소송 도중에 인면수심 부모가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재산에 대해 손 쓸 방법이 없다. 상속재산관리제도가 있지만, 법령이 아닌 임의규정이기에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이를 막으려면 망자가 사망 전에 인면수심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마저 나온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법무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는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육을 포기한 부모의 상속권 당연 상실 시키는 ‘구하라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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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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