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공약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이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주식 세양도소득의 95%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주식으로만 연간 11억원을 벌어들이는 고액소득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주식 양도세의 95%를 납부한 사람들은 납부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1만4525건) 정도로 1건당 11억584만원의 주식 양도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주식 양도소득은 16조 623억원으로 전체 주식양도소득 17조2214억원의 93.2% 이상에 달했다.
양도소득액 상위 0.1% (145건)의 평균 주식 양도소득은 428억원이었으며, 상위 1%는 80억6531만원을 벌었다. 상위 1%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전체의 70.8%에 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고위험 옵션에서 로또 대박이 난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납부할 일이 없는 세금이다.
납부대상자는 종목별 보유총액 10억원(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비상장사 지분율 4% 이상인 대주주가 부담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전체 투자자가 아니라 부자만 내는 일종의 부유세로 설계된 것이다.
장 의원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도 일반 투자자가 아닌 대주주에만 과세하게 되어 있어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폭등한 부동산‧주식 가격으로 자산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는 거꾸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며 “종부세 폐지, 공시지가 인하 공약과 주식 양도세 폐지는 최악의 공약이다”라고 비판하였다.
미국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약 40%를 과세하며, 프랑스는 종합과세로 최고 60%까지 과세하며 호주도 45% 등이 최고 세율이다. 반면 한국의 주식양도세 실효세율은 20% 수준이다. 이들 나라들은 양도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빠짐없이 과세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 통정매매, 도이치모터스 이사 이력 등을 근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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