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빚폭탄 우려에 대손준비금 주문한 금감원, 은행권 중간배당은?

2022.03.08 18:07:19

대출 연장·우크라 사태 여파
추가적립 규모따라 배당여력 감소 불가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부실 대비 차원에서 대손준비금을 더 쌓으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데 따른 결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자 2020년 4월 시행 이후 이번까지 네 번이나 연장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에서 한계 차주를 가려내기 어려워져 잠재 부실이 누적될 것이라는 지적이 빗발치자, 금융당국은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권고를 문제 해결 카드로 꺼내들었다.

 

◇ 충당금 잔액, 전년比 1.8조 증가할 듯

 

8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사전적 감독 일환으로 은행에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충당금 잔액은 3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이미 여러차례 충당금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 1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전문가들과의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기대응 여력이 있을 정도까지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같은 시기 정은보 금감원장도 “충당금을 더 쌓게 해 금융기관들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배당잔치 억제 시그널?

 

이처럼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은행들이 충당금(대손준비금과 대손충당금을 합한 금액 기준)을 높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측면에서 이번 금융당국의 권고가 금융권의 배당잔치를 억제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은행은 부실 대비 차원으로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쌓아두는데 대손충당금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라 자체적으로 은행들이 평가해 이익의 일부를 적립하는 식이고, 대손충당금이 은행업감독규정 기준보다 적을 경우 대손준비금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운다.

 

대손충당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고, 대손준비금은 자본으로 처리된다. 대손충당금은 비용이므로 이익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배당에 사용할 수 없다.

 

대손준비금 역시 이익잉여금 중 일부로 만들어지나 법정준비금이므로 배당에 이용될 수 없다. 즉 충당금 적립이 늘면 배당 가능 이익이 그만큼 축소되게 되는 셈이다.

 

실제 금융권에서도 이번 금융당국의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권고가 당장 전년도 배당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사실상 ‘배당을 자세하라’는 시그널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쌓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이 늘어난 결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 배당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가 한차례 더 연장된데다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올해 상반기 중간배당은 모든 금융사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금융당국이 충당금을 더 쌓게 해 배당가능이익을 줄이고 배당잔치를 억제하려는 의중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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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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