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투자자문사 3곳 제재

2023.02.01 09:16:37

토마토투자자문·에버그린투자자문·텐베이스인베스트 적발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투자자문사들을 적발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진행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혐의 등으로 토마토투자자문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6600만원, 과태료 6200만원, 임원 2명에 대한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앞서 토마토투자자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을 대여했고, 2019년에는 금전을 대여하면서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에버그린투자자문도 같은 혐의 등으로 기관주의에 과징금 2억3500만원,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에버그린투자자문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특수 관계인에게 신용 공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 텐베이스인베스트는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무인기 투자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돼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1명 해임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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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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