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적나라한 표현·미성년자 본뜬 리얼돌 아니라면 수입 가능"

2026.04.11 08:00:00

통관 막은 처분 불복소송…리얼돌 수입 허용 판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특정 부위를 왜곡되게 표현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의 모습을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수출입 회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 같은 취지로 확정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3월 리얼돌 3개의 수입을 신고한 뒤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월 이번 취소 소송을 냈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세관당국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고 평가했다.

문제가 된 리얼돌 3개는 성인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이었다. 길이는 132~148㎝, 무게는 25~41㎏ 사이였으며 사람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깔을 띄는 실리콘 재질이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하지만 리얼돌 형상에 대한 법원의 평가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으로 보일 뿐이며 아동 또는 특정인을 묘사하거나 연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고 부연했다.

1·2심은 세관당국이 '성 풍속을 해치는' 형상만을 기준으로 통관을 보류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리얼돌이 단지 성인의 사적 공간에서 은밀하게 쓰는 데 그친다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세관당국이 이를 간과해 과도한 처분을 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해 '음란성'을 띄고 있다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된 리얼돌이) 수입 후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통관보류 사유로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세관당국이)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외관에 대한 검사 결과만으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세관장으로서는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리얼돌의 통관을 보류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 목적, 사용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사용 방법 및 태양 등을 조사해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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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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