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철퇴…“수수료‧매매주문수탁 규정 위반”

2023.02.08 10:40:58

금감원, 검사 중 밝혀진 규정 위반 취합해 기관제재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수수료 규정과 매매주문수탁 규정을 위반한 메리츠증권에 6억8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8년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수 및 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아울로 메리츠증권은 위임장을 통하지 않고 계좌 명의인 이외 사람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은 사실도 지적 받았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메리츠증권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드러난 위반 건이다.

 

조만간 금감원은 메리츠증권 검사에서 드러난 다른 규정 위반 건까지 취합해 기관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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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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