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이사회 운영실적 이사가 평가?…금감원 “셀프평가”

2023.04.18 09:49:44

개선요구 15건‧경영유의 8건 등 조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등기이사들이 이사회 운영실적을 평가토록 하는 형태로 ‘셀프평가’를 해온 점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개선을 요구받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요구 15건과 경영유의 8건 등 조치를 내렸다.

 

KB손보는 회사 내규 지배구조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를 위해 평가주체,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설문조사지를 통한 자기평가만을 100% 반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 구성원 스스로 실적을 평가하도록 허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자기평가 외에 주과부서의 평가, 회의 참석률 등 다면적 방식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KB손보는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대상으로 보험가입자 소개를 실적 항목으로 운영해온 점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KB손보는 성과평가 기준에 타본부 매출기여 항목을 신설한 바 있다. 일정금액이 넘는 보험가입자를 소개하는 임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게도 이같은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했다.

 

과도한 영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CCO 또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 이상의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CCO 업무와 보험가입자 소개는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CCO 등 임원의 직무수행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담당 업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KB손보에 임원 각자의 업무 특성에 부합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 및 운용해야 한다며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검사결과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경우 주의를 내리는 조치로써, 회사는 6개월 내 개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KB손보는 미국지점에서 특약재보험 관련 분쟁으로 소송 비용이 크게 발생했음에도 관련 비용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보험설계사 교육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점 등 금감원으로부터 8건의 경영유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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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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