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조심해야 하는 이유

2023.07.18 06:38:31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실효 – 보험 계약의 효력 상실)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게 되는데 우편을 통한 서면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납입최고기간(독촉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은 효력을 잃고 해지가 된다는 내용이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통상 2년~3년)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험의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 청약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가입자는 보험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무조건 부활 청약을 받아주는 것이 아닌 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부활 승낙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부활 청약을 거절하거나 부담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상법 제650조(보험료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활 계약은 단점이 많다

 

보험 계약의 부활 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취소권 행사 등의 여러 규정들이 준용되어 다시 적용된다.

 

해지(실효)된 보험 계약의 부활 시 기존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최초 가입 시 이행하였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인한 해지기간도 부활 시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할 수 있다.

 

암 관련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 시점부터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닌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 보장개시일이 되는데 부활 계약의 경우 부활 계약의 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암 관련 보험금의 보장이 시작된다.

 

계약일로부터 1년,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50%를 감액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부활 시점을 계약일로 판단하여 50% 삭감 지급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 A씨는 오래 전에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보험 계약이 실효되었다. 약 50일 정도의 기간이 실효된 보험을 살리기 위하여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표시한 자필서명이 담긴 청약서로 부활을 다시 청약하였고 건강상태에 대한 특별한 고지가 들어온 것이 없는 보험회사는 부활 청약을 승낙하였다.

A씨는 보험 부활 후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간경화 소견으로 약물 처방을 받았고 간경화, 복수 등으로 추가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A씨의 부활 청약 전 B형 간염 등으로 투약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하였다.

B형 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용은 최초 보험 계약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병원을 다녔던 이력이었다. 부활 시 고지의무는 부활 청약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활 시점 5년 이내의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고지의무위반 처리가 된 것이다.

 

# B씨는 암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 계약의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암으로 진단되었을 때의 보험금은 50%만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이 해지되었고 이후 보험 계약의 부활 신청을 하여 승인되었다.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부활 시점으로부터 기간이 1년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보험 가입 시 적용하였던 50% 지급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한 암보험금은 50%만 지급되었다.

 

보험 부활은 실효 기간의 보험료와 이자까지 납입하면서 청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또는 조사 부서에서는 최초 보험 계약의 청구 건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금 청구 건이 들어온다면 가입자에게 부활을 청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부활 후 보험금 청구 건에서 관련 사항의 조사나 현장심사를 통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다른 조사 건에 비하여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미납으로 인한 해지(실효)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보험 계약의 부활은 종전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부활, 90일 보장 개시일 재적용, 까다로운 보험금 청구 건 심사 등의 여러 불리함이 있다.

 

아주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하였거나 1~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만 해지(실효)되었다고 하여 부활 관련 규정의 적용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 유지 기간이 짧고 실효 후 2년 뒤 부활 청약을 하는 사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부활 청약을 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을 독촉 받았다면 독촉 기간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독촉 기간 이내에 보험료가 납부된다면 별도의 부활 청약 없이 기존의 보험 계약을 이어갈 수 있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나 각종 보장 제한, 감액기간 등을 적용할 수 없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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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hkson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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