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 막아라…경영진‧보고책임자 역할 구체화

2023.07.20 10:49:33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방지 강화 방안 발표
하반기 개정안 고시…준비기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경영진과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보고책임자에게 2년 이상의 경력이란 자격 요건과 업무집행책임자란 최소 직위를 적용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약 6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먼저 감독대상 및 감독내용을 명확히 했다. 감독대상 범위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정했다. 감독 내용 또한 취약점의 개선지시 및 조치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 했다.

 


대표이사는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에 있어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 상정 및 보고책임자 임명, 업무조직 구성 등에 관해 취약점을 보고받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은 보고책임자를 겸직하며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부고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행위자, 감독자의 책임을 부담토록 조정했다.

 

현행 제도상 지점 차원에서 발생하는 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은 본점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향후 2년 이상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토록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전문가가 업계에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해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2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 보고책임자의 최소 직위를 은행의 경우 업무 집행책임자로,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를 두도록 했다.

 

경영성과 관련성이 적은 보고책임자의 업무 특성상 고위 경영진에 직접 보고 권한을 갖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직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사 등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금융시의 내규‧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6개월 이후인 내년 상반기 중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기법이 고도화,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 이번 제도개선 역시 그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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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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