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세무상식(25)...부부 합산 재산 30억원 이하이면 증여가 급하지 않습니다.

2023.10.11 08:00:00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예전에는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증여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이유는 향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상속세가 없거나 크지 않은데 무리하게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증여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 합산 재산 15억원 이하,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 분 중 먼저 돌아가신 분은 배우자공제 5억원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즉 아버지가 10억원, 어머니 5억원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두 분 다 0원입니다.

 

2. 부부 합산 재산 30억원, 증여가 크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재산 합계가 30억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그리고 남은 배우자의 사망시 일괄공제 5억원 까지 총 15억원이 공제 될 것이고 15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지금 당장 15억원을 증여하는 것과 세금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퇴직한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거주하는 A주택 15억원, 월세를 받는 B주택 10억원, 현금 5억원 총 30억원의 재산이 있고 모두 남편 명의이고 자녀는 2명입니다. 상속재산 30억원이면 상속세율이 50%라 상속세가 15억원이 나올 꺼라 생각해서 월세 받는 B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우선 상속재산 3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15억원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이 아버지 명의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 배우자의 법정지분까지 상속받는 것을 가정 하에 상속세는 약 3.2억원입니다 (30억원 대비 약 11%)

 

구 분

아버지 상속세

어머니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30억원

9.7억원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배우자공제

12.9억원

-

과세표준

12.1억원

4.7억원

결정세액

3.2억원

0.8억원

상속재산 대비 세금 비율

11%

8%

 

물론 재산 없던 어머니가 12.9억원을 상속 받고 그 중 상속세 3.2억원 납부 후 남은 9.7억원에 대한 상속세까지 고려하면 총 4억원(3.2억원+0.8억원), 30억원 대비 약 13% 정도입니다(재산의 50%가 아닙니다).

 

 

그런데 B주택을 증여시 증여세는 약 2.2억원이고 위와 같은 가정 하에 남은 2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약 1.6억원(1.3억원+0.3억원)입니다.

구 분

아버지 상속세

어머니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20억원

7.3억원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배우자공제

8.6억원

-

과세표준

6.4억원

2.3억원

결정세액

1.3억원

0.3억원

 

 

즉 기존 증여세 2.2억원과 상속세 1.6억원을 합치면 3.8억원이 됩니다.

 

기존 대비 약 0.2억원의 세금은 감소했지만 저는 이것을 절세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2.2억원의 세금을 안내고 투자해서 10년~30년 뒤 부모님 사망시점에 2.4억원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자녀가 2.2억원의 세금을 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지금은 30억원이지만 나중에는 가치가 더 증가하면?

 

A. 물론 가치가 증가해서 세금이 더 많아 질수도 있습니다. 30억원의 재산이 향후 70억원이 넘어간다면 증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사망시까지 사용하는 노후 자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과 B주택의 임대료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증여를 하고 나면 노후 자금이 부족해 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증가도 있지만 재산의 감소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즉 증여하고 남은 재산으로 남은 노후를 편하게 사실 수 있으면 증여를 해도 되지만 무리해서까지 증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Q. B주택의 명의만 자녀에게 넘기고 임대료는 제가 사용할 것이라 증여해도 노후자금은 비슷할 것입니다.

 

A. 우선 증여재산의 임대료를 부모님이 사용하면 세금상 불리합니다. 비싼 증여세를 낸 자금에서 발생하는 자녀의 임대료는 자녀명의로 축적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 자녀에게 B주택을 증여하면 자녀의 무주택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주택 청약의 제한이나 자녀가 결혼해서 본인이 거주할 C주택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시 (소유하고 있는 B주택 때문에) C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10년마다 5000만원 또는 1.5억원을 증여하는 것은 어떤가요?

 

A. 자녀의 경우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10년마다 자녀 당 5000만원씩 증여하는 것은 언제든 유리합니다. 그리고 1억원 까지는 세율이 10%라 부부합산 재산이 15억원~30억원 사이라면 10년마다 자녀 당 1.5억원씩 증여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증여 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으로 부모님의 노후 생활에 영향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즉 증여하고 남은 재산으로 남은 노후를 편하게 사실 수 있으면 증여를 해도 되지만 무리해서까지 증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Q. 그럼 얼마 이상이면 증여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나요?

 

부부 합산 부부합산 7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를 적극 추천합니다.

상속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 법정지분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도 같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자녀 2명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70억원을 넘어가면 배우자공제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2억원을 납부하면 향후 상속세 10억원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자녀가 2.2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기 힘들더라도 사전증여를 해야 하고 재산이 70억원이 넘어가면 10억원 사전 증여했다고 노후자금이 부족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로필] 정승조 세무사

• (현) 기업은행 WM사업부

• (전) 우리은행 WM사업부

•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 (전) 농협은행 WM사업부

•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

•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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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조 세무사 tax56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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