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세무상식(45)...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2024.02.28 08:00:00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바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상속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1. 고객님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2.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2년 내 처분한 재산(채무의 증가) 있을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서면4팀-658, 2005. 4. 29.)하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국심2003중302, 2003. 5. 21.)]

 

3. 종신보험 등 보험료 납부자 겸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고객님이 ‘보험금’을 받을 경우, 해당 보험금은 의제(간주)상속재산이며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상속 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서면-2019-상속증여-1034(2019. 5. 28.)).]

 

4. 아버지가 위탁자로서 유언대용신탁 또는 수익자연속신탁을 계약하였고, 위탁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고객님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3조의 2에 따라 고객님은 ‘세법상 수유자’입니다.

 

신탁법 상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수익권 포기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위탁자인 아버지)가 맡긴 신탁재산에 대해 고객님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세법상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로필] 칼럼니스트 신관식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시사저널, 디지털타임스 등 칼럼 기고

• 저서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2024년)> /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개정판, 2024년)> /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2023년)> /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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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세무사 skskt1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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