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세무상식(18)...보험금수익자가 장애인일 때 증여세 비과세 제도

2023.08.23 08:00:00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 개 요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하,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하, 보험금수익자)이 다른 사람일 경우 보험금수익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장애인인 경우, 보험금수익자인 장애인이 수령하는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

 

보험관계자별 보험금수익자의 과세 유형

 


유형

실질적인

보험료납부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사고 대상자)

보험사고

보험금수익자

상속세·증여세

과세여부

1

모 사망

자녀

증여세

2

자녀

연금지급개시

자녀

증여세

3

모 사망

자녀

상속세

4

자녀

모 사망

자녀

상속세

5

자녀

자녀

모 사망

자녀

과세 안됨

* 보험금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름

* 자료 :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 158

 

여기에서 장애인이란 

이 제도를 적용 받는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및 국세청 예규  

보험금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실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장애인이 보험금수익자일 때 연간 4,000만원까지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진짜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국세청에 질문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설명 보다도 국세청 인터넷 상담 사례와 예규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2015-07-01

 

<질문> SS생명에 내리사랑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제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었을 시 제 장애인 손자가 수익자가 되어서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이럴 경우 (장애인 손자가) 매년 받는 수령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시에

증여세가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답변>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은 장애인이 보험금수령인인 모든

보험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중략)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예규] 재산-357, 2010.06.03

 

【질의】

(사실관계)

 o 보험계약 형태는 계약자 - 父, 피보험자 - 차남(장애인이 아님), 수익자 - 장남(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연금보험으로 연납불입액은 1,800만원이고 보험료 불입기간은 10년으로 연금개시 후 연금수령액은 매년 3,0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연금지급기간은 피보험자 사망시(종신형)까지임

       

(질의내용)

o 위와 같은 보험계약 형태를 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장애인이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 3,000만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연간 보험금 수령액이 비과세 한도인 4,000만원 이내이므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금개시일을 보험사고일로 보아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을 종신정기금 평가규정을 적용한 전체 평가금액에서 비과세한도인 4,000만원을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금융연수원, 방송대지식플러스,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진행

• 머니투데이, 시사저널, 매일일보, 조세금융신문 등 칼럼 기고

• 저서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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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세무사 skskt1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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