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세무상식(15)...중증장애인의 차량 구입시 세제혜택

2023.08.02 08:00:53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1. 세법상 중증장애인 구입 차량 개별소비세 등 조건부면세

 

개요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과 제3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구입하는 1대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가액)를 500만원까지 면제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중증장애인(舊 1급 ~ 3급)을 포함하여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량 대상 :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 중에서 경형승용자동차(소위, 경차)는 장애인이 구입하든 비장애인이 구입하든 개별소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형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로 정원 10인 이하의 사람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단,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 기준 1인당 1대만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동차 명의 등록과 주의 사항 :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①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또는 ②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조건부면세를 적용 받은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잔존연도분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교육세도 면제 : 원래 차량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되고,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법상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사서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을 경우에 교육세도 똑같이 면세를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이 차량가격이 4,000만원인 승용자동차를 샀을 경우 개별소비세 200만원에 교육세 60만원이 부과되지만 중증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면세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없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기준 중증장애인의 구입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舊 1급~3급)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등록하는 일정 요건의 자동차(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일정 요건의 자동차란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한 자동차는 ①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③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⑤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에서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딱 1대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 유의사항 : 중증장애인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①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② 중증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야 합니다.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금융연수원, 방송대지식플러스,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진행

• 머니투데이, 시사저널, 매일일보, 조세금융신문 등 칼럼 기고

• 저서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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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세무사 skskt1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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