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세무상식(13)...연금이 1,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요?

2023.07.19 08:00:00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요즘 퇴직을 앞둔 직장인, 공무원, 선생님, 교수님들의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1년간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도 과세가 된다고도 하는데 연금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Q : 국민연금 월 80만원, 연금저축 월 50만원, 즉시연금 월 3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A : 아닙니다.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인 것은 사적연금소득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1200만원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되는 상품이 아닌 일반적인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즉시연금 등) 역시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1200만원 판단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 : 흔히들 ‘세테크 상품’이라 부르는 600만원(900만원) 세액공제 되는 연금저축, 개인형 IRP가 이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액 중 퇴직금 원금은 1200만원 판단시 포함되지 않으나, 운용소득은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에 해당합니다.

 

Q : 12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A : 다른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소득을 2000만원이라 가정하고 다른 소득도 없다면 종합과세 신고하더라도 오히려 41만원이 환급됩니다. 반면 다른 소득이 1억원이 있는 분이라면 394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00–690–150)*6.6%-7.7]-(2000*5.5%) = -41만원 (환급)

[(2000-690)*38.5%]-(2000*5.5%) = 394만원 (추가납부)

 

Q : 1200만원이 넘더라도 16.5%로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다는데 무조건 유리한가요?

 

A : 위에서처럼 오히려 환급이 되는 분이라면 종합과세 신고가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16.5% 분리과세 신청이 유리합니다. 위 사례처럼 다른 소득 1억원, 사적연금 2000만원의 경우 분리과세 신청시 추가로 낼 세금은 220만원입니다(종합과세 시 394만원 추가납부 보다 유리).

 

통상적으로 사적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 되는 소득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다면 분리과세(16.5%) 신청하는 것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게(원천징수 3.3%~5.5%)가 제일 유리합니다,

 

 

2.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공적연금소득

 

Q : 국민연금 등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인가요?

 

A :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없으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 지급 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 국민연금 수령 시 왜 원금에도 과세되나요? 2001년 이전 납입한 원금은 과세가 안 된다는데요.

 

A : 국민연금은 내가 납입한 원금과 운용소득을 향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납입한 원금 중 2001년 이전에 납입한 원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02년부터 국민연금 납입액 10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 이전에 납입한 돈은 (근로소득 등의) 세금을 다 내고 가입한 예금의 원금 같은 개념이라 원금에 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2년 이후 납입한 원금은 전액 소득공제 한 상태로 납입된 돈으로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연금저축의 원금이 과세되는 이유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Q : (2001년 이전 방식인) 납입 시 소득공제를 안 받고, 향후 수령 시 과세 안하는 것과 (2002년 이후 방식인) 납입시 소득공제를 받고 향후 수령 시 과세되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가요?

 

A : 국민연금 납입액 100%를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종합소득세율 만큼 세금을 적게 낸 것입니다. 즉, 납입액의 6.6%~49.5%를 돌려받은 것입니다. 반면 향후 국민연금 수령 시 내는 세금은 국민연금소득 중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6.6%~49.5%)을 적용하게 됩니다. 납입한 시점과 수령하는 시점의 세율이 같다면 별 차이 없겠지만 보통 국민연금 납입 시점은 소득이 많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 받고 향후 연금 수령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2002년 이후 방식이 통상적으로 유리합니다.

 

연봉 1억원(과세표준 7000만원 가정) 근로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1000만원 납입 시 264만원(1,000만원 * 26.4%) 세금을 적게 내고, 국민연금 1000만원 수령시점의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이라 가정하면 [1000만원 – 550만원(연금소득공제)] * 16.5% = 74만원을 연금소득세로 부담하는 것 입니다.

 

즉 납입 시에도 아무런 혜택 없고 1000만원 수령 시 세금을 안내는 것이 2001년 이전 방식이고, 1000만원 납입 시 264만원 돌려받고 추후에 74만원 세금 내는 것이 현재의 방식인 것입니다.

 

3. 퇴직연금

 

Q : 퇴직금 3억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하면 무엇이 유리한 것이죠?

 

A : 근속연수 20년, 퇴직금 3억원 기준 퇴직소득세는 약 2000만원 가량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2.8억원을 수령하게 되지만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10년간(일부는 5년간) 나눠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70%인 14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퇴직금 3억원을 매년 3000만원씩 10년간 수령하는 조건으로 600만원(2000만원의 30%)을 절세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10년간 퇴직연금에 남아있는 자금의 운용소득 또한 추가됩니다.

 

Q : 퇴직연금의 운용소득은 사적연금 1200만원에 포함되나요?

 

A : 맞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액 중 퇴직금 원금에 대한 세금은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일부 60%)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원금을 제외한 운용소득은 사적연금소득으로 1200만원 판단시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 3억원, 운용소득 3000만원을 가정시 총 3.3억원을 1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월 275만원씩 120개월을 수령하게 됩니다. 세법상 먼저 받는 돈이 퇴직금 원금이고 이후에 수령하는 돈은 운용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 10년차(110개월~120개월) 시점에 받는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판단 시 고려해야 합니다.

 

4. 즉시연금 등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

 

Q : 즉시연금 월 50만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 1200만원에 포함되나요?

 

A : 아닙니다. 사적연금소득은 600만원(900만원) 세액공제 적용되는 연금저축이 대상입니다. 반면 일시에 돈을 납입하고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는 즉시연금이나 일정기간 돈을 납입하고 만기 시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 상품 등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 1200만원 판단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10년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자소득조차도 비과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1년에 2000만원을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며 추가로 세금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 정승조 세무사

• (현) 기업은행 자산관리전략부

• (전) 우리은행 WM사업부

•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 (전) 농협은행 WM사업부

•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

•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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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조 세무사 tax56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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