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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에 거주하거나 투자한 외국인의 주택 보유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만호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지역 편중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총 10만216호로 전년보다 5158호(3.0%) 증가했다. 이는 전국 총 주택 1931만호의 0.5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 9144호(3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 3741호(23.7%), 인천 9983호(10.0%) 순이었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72.7%를 차지한다.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영등포구(2121호), 경기 화성시(1679호), 인천 중구(2648호)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의 국적은 미국(4만 3608명)이 가장 많았고, 중국(3만 9842명), 캐나다(6657명), 호주(5787명)가 뒤를 이었다. 중국 국적자의 보유 주택 수는 5만 6301호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증가율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6790만㎡로, 전체 국토(1004억㎡)의 0.27% 수준이다. 전년 대비 1.2%(3304만㎡) 증가하며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4892억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이 전체의 53.5%(1억 4329만㎡)를 차지했고, 유럽(7.1%), 중국(7.9%), 일본(6.1%) 순이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보유 면적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2122만㎡로,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 토지 보유는 경기(4955만㎡), 전남(3931만㎡), 경북(3631만㎡) 순으로 많았다.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지(22.0%), 레저용지(4.4%), 주거용지(4.2%)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 토지 보유 주체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55.6%(1억 4907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외국법인(33.7%), 순수 외국인(10.5%)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에 대한 등록정보와 실거래 신고 자료를 연계해 비정상·이상 거래를 상시 점검 중”이라며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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