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이번 지정 대상은 ▲서울시 전역 ▲인천 중·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 등이다. 반면 인천 동구·강화·옹진, 경기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은 제외됐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상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이며, 주거지역 토지는 6㎡를 초과할 경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자금세탁·탈세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 내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자금 출처 및 체류자격(비자유형) 기재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불법 해외자금 유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된다.
국토부는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를 점검하고, 자금세탁 의심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해외 FIU와 정보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도차익에 대한 해외 과세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국세청을 거쳐 해외 과세당국에도 통보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외국인 주택거래 급증이 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2022년 이후 연평균 26%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누적 4431건(서울 840건, 경기 2815건, 인천 776건)이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73%, 미국 14% 순이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59%, 다세대 33% 비중이 컸다.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와 고가주택 현금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중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통상 논란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통해 시장 교란을 원천 차단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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