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로 110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을 2차 한강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질문에 “‘한강’의 2차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110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일부를 현금 또는 바우처 대신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은이 구축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토대로 시중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고 수급자는 전자지갑(앱)으로 보조금을 받는 형태인데 기존 통화와 가치가 동일하지만, 사용처는 보조금 목적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설비투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경우 자재업체나 지정 거래처에서만 해당 화폐 사용이 가능한 식이다.
정부는 디지털화폐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만큼 보조금 부정 사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막고, 이를 관리하는 행정 및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은행 계좌로 받은 후 다시 거래처로 송금하면서 은행, 카듯, 전자결제대행사(PG)에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디지털화폐는 거래처 전자지갑으로 즉시 지급이 가능해 수수료 절감은 물론 지급 시간도 단축 시킬 수 있다.
이 총재는 “디지털 화폐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과 계약할 때 바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정 사업 목적의 보조금일 경우 관련 업체에서만 결제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구윤철 부총리가 한은에 방문했을 때 제안을 줬다”고 말했다.
실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총재는 이번 프로젝트를 일부 은행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10조원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참여할 유인이 될 것”이랴며 “1차 프로젝트 때의 경험을 살려 모든 은행에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의사가 있는 은행 위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이 총재의 발언은 지난 7월까지 진행된 1차 프로젝트 참여 은행들이 한은 측에 인프라 투자 비용 등을 놓고 불만을 제기한 것을 의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에 당시 불만을 제기했던 은행들이 참여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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