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후 5년간 재산세 50% 감면…3년 내 신축 시 취득세도 감면

2025.08.29 11:39: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및 신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50%씩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빈집 철거 후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으며, 주차장 등 공공활용 시 해당 기간 내에선 계속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3년 내 새로 짓는 주택‧건축물에 대해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법에서 25%, 조례에서 25%이므로, 조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취득세 100%, 재산세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각각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