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지방세 납세의무 승계

2025.08.29 11:43:4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이는 앞선 정부 세제개편안에 맞춘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징수를 할 수 없지만, 상속 포기 및 체납 시 보험료 납입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체납징수가 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지급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을 매매 등 승계취득 시 최초로 신설(증설 포함)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2%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