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골프 접대받은 부산세관 공무원 감봉 처분

2025.09.06 08:49: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50대 관세청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승진을 미끼로 직원을 강제 추행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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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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