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 명단을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사가 간소화 자료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17일부터,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처리하라면 20일부터 제공하는 자료를 받으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 제공 ▲또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화선도기업 근무 시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경우 2025년 2월 28일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부터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수관계기업 외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년간 소득세 기본세율 또는 19% 단일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을 선택 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원어민 교사는 출신국가와 한국간 조세조약에 따라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연말정산 안내책자(영어)와 설명서(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게재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창구(1588-0560)도 마련해두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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