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처럼 하면 안심?’ 국세청이 콕 찝은 연말정산 대표 실수 4가지

2026.01.23 12:05:5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이 되면 각종 공제에 대해 관심 갖게 되지만, 거꾸로 작년과 똑같이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다보면 과다공제를 신청하거나, 과거 잘못 신청한 또는 올해 상황에는 맞지 않는 공제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부당공제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 후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많은 근로자가 과다공제 받은 세금을 내야 했고, 동시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국세청에선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관련 문의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3일 연말정산 대표 실수 4개를 공개했다.

 

 

◇ 부양가족, 작년처럼 신고하면 낭패

 

부양가족 공제요건은 크게 변한 게 없다.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작년에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금액 200만원이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고, 부모에 대해 형제자매 간 중복공제를 할 수도 없다.

 

과거에는 홈택스에서 걸러주는 기능이 없었고, 국세청도 일단 신고된 내용대로 처리했기에 소득이 초과돼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따져야

 

2025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타지로 진학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고 근로자인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공제 ‘시점‧기준시가’ 주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못 받게 되고,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만 가능하다.

 

만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았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025년 5월 1일 기준시가 7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금은 공제 안 돼요

 

의료비 중에 실손 보험금을 받았거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경우 그 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연말정산 이후 받은 사후환급금에 대해선 수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가산세를 적용받진 않는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의료비 100만원을 지출하고 2025년 7월에 실손보험금 70만원을 돌려받은 경우 30만원만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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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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