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일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안내에 나섰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자다.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만 20살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안 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꼭 챙기는 것이 좋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서 사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전셋돈을 갚는 도중이라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요건, 유의사항 등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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