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6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2026.01.05 14:47:06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벌써 2026년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26년 2월에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 폭이 큰 만큼 변화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응, 지역 소멸 방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여러 사회정책 방향이 세법에 직접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을 실생활 중심으로 설명해 근로자, 소상공인, 청년‧신혼부부가 어떤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다.

 

1.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크게 상향되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음의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 첫째 자녀: 25만원

- 둘째 자녀: 3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40만원(인당)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40만원으로 총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개정이다.

 

2. 고향사랑기부금 공제한도 4배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1) 연간 기부 한도: 500만원 → 2천만원

2)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3)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4)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33% 공제(국세 30%+지방세 3%)

 

예를 들어 특별재난지역에 30만원을 기부한다면, 10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 33%인 6만 6천원이 공제되어 총 16만 6천원의 세액공제가 발생한다. 기부금의 30% 내 답례품도 그대로 유지된다.

 

3.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자인 법인대표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공제한도가 크게 상향된다.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6천만원: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 6천만~1억원: 4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200만원

 

또한 법인 대표자의 적용 기준 역시 완화되어 기존 총급여 7천만원에서 개정 후 8천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상공인의 위기 대응 능력과 노후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정이다.

 

4. 전세자금 대환대출도 소득공제 인정

그동안 전세자금대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입금해야 했다. 그러나 금융환경 변화와 대환대출 증가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요건이 합리적으로 완화되었다.

 

- 대환대출 시에는 금융기관 간 정산을 인정(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2025년 1월 1일 이전의 대환분도 소급 적용

즉,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행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 배우자 납입액도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배우자 명의 납입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의 주거 마련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6.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적용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관리 지원과 가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 공제율: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 강습비 등 이용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

-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결제금액의 50%만 공제 가능

 

7. 결혼세액공제 — 신혼부부 100만원 혜택

많은 신혼부부가 깜빡하는 공제 중 하나로 결혼세액공제가 있다. 혼인신고한 해에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생애 1회 제공되는 혜택으로 신혼부부의 초기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절세를 넘어 국민 경제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적 세제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달라진 내용을 미리 숙지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본점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등 다수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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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세무사 tax9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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