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3,500개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R&D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대전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활동 및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한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해 공제・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한다.
신생 연구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를 위한 현장 방문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연구개발 관련 도움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임 국세청장은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금애로 해소센터는 세무서 내 각종 기업 세정지원제도를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내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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