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도심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허용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을 위한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국세청 간부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지역 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대책 상당수는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반영됐으며,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직권납부연장과 간이과세 확대가 추가됐다.
기존에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납부연장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번 대책엔 별도 신청없이 직권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작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영위 사업자를 모두 충족한 경우다. 직권연장해주는 세금은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이다. 지원대상은 약 124만명이다.
도심지 전통시장에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한다. 오는 3~4월 기준 개정 검토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새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 조기환급은 5일, 일반환급은 10일 이상 법정지급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이번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의 경우 26일까지 환급 신청 시 조기환급은 2월 4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한 달가량 앞당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5월 정기신청분의 경우 9월말까지 지급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8월 말까지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
특례 지원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수출기업의 납세담보를 최대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2025년 7월 2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다. 국세청은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소규모 자영업자‧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검증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세무서 납세소통지원단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한다. 국세청 본부‧지방국세청에선 주기적으로 수집된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우수사례의 경우 직원 포상, 대외 홍보에 나선다.
2020년부터 지급한 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처리한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직권 환급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폐업 소상공인 약 7만명에 소득세 107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연 매출 1000억 미만 납세자의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추가 인하율을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적용됐다.
2025년 1월 1일 이전 체납액 5000만원 이하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한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를 포함했고, 특례 대상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5000만원 이하 체납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소멸시효가 끝난 압류재산은 압류를 해제한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재기 중인 폐업자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밖에 연합회 측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며, 재정경제부에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세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수원 못골시장 상인들과 만나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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