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 결정

2020.02.03 10:10:00

1차 시험 5월 9일, 2차 시험 8월 8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이같은 사안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과락은 40점 미만, 합격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을 경우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까지 과락이 아닌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 9일(토), 2차 시험은 8월 8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각각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2차 시험만 응시할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7일부터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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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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