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으로 징계받으면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혜택 배제 추진

2016.08.08 17:08:22

박명재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공무원으로서 복무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우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으로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 의원이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사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의 경우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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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nhssdg@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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