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소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배정한다.
합격 커트라인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다.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700명을 채울 때까지 과락자를 제외한 차점자부터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최저점수 합격자가 둘 이상이 될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보정식에 따라 결정한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92587635_246839.png)
제62회 세무사제1차 시험은 4월 26일, 제2차 시험은 8월 2일이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한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www.Q-net.or.kr/site/semu).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