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⑨ 무늬만 공익법인 퇴출, 매년 ‘수익용자산 1%’ 의무지출

특정기업 지분 10% 넘는 성실공익법인…의무지출 3% 유지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2021년부터 국세청 일원화

2020.01.05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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